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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패륜 자식·부모도 상속받는 유류분 '위헌'...구하라법 부활?

헌재 판결에 "남은 가족 생존권 보호", "지나친 사익 제한" 의견 갈려 2019년 구하라 사후 논란 점화…1977년 도입 이후 처음 개정될 듯 관련 소송 수천건…형제자매 유류분 소송은 무더기 기각 전망

[이슈체크] 패륜 자식·부모도 상속받는 유류분 '위헌'...구하라법 부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인의 유언에 우선해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 권한을 인정한 법 조항은 사실상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선고가 나오면서 도입 47년만에 관련 법이 바뀌게 됐다. 학대, 유기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은 유류분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부모를 장기 부양한 가족의 기여도를 더 많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는 것.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즉시 효력이 사라졌지만, 나머지 가족의 구체적인 상속권 상실 사유 등을 정하는 개정 입법은 국회의 몫이다. 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죽으면 가족 구성원들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법정상속분이 부여된다. 유언이 없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따라 재산을 배분한다. 그런데 고인이 유언을 남기더라도 가족 개개인에게 일정 비율만큼 반드시 물려줘야 하는데, 이를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한다. 남성 중심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소유하던 옛 관습 아래 남은 가족 구성원들의 생존과 형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1977년 마련됐다. 유류분 제도의 근간인 민법 1112조는 고인의 자녀와 배우자에게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에게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반드시 물려주라고 정한다. 예컨대 배우자와 아들, 딸이 1명씩 있는 A씨가 7억원을 남기고 사망했다면, A씨가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줬더라도 배우자와 딸은 소송을 내면 각각 1억5천만원과 1억원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 가부장제 가치관이 팽배하던 시절 여성 등 가정 내 약자가 상속에서 일방적으로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든 일종의 '안전장치'가 유류분인 셈인데, 혈연으로 이어지기만 하면 아무런 예외도 없이 무조건 상속받을 수 있는 점은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왔다. 자녀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부모, 배우자를 때린 가정폭력범, 부모를 저버린 자식도 일정 비율 이상의 재산을 예외 없이 상속받을 수 있었다. 특히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오래전 가출한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당시 구씨의 오빠인 구호인 씨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려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못된 가족에게는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20대·21대 국회 내내 입법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헌재는 이날 사실상 구하라법을 입법하도록 강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고치지 않으면 민법 1112조는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상속권 상실 외에도 유류분 제도를 둘러싼 쟁점은 무수히 많다. 현재 1심 소송 중인 BYC의 사례처럼 장남에게만 상속했다가 배우자와 딸들이 소송을 내는 경우 기업 경영권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가족 구성원 중 고인을 보살핀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야 하는지, 고인이 사망하기 전 증여한 재산도 사후 유류분 다툼의 대상이 되는지, 현대 사회에서 사실상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는 형제자매에게도 유산을 반드시 줘야 하는지도 문제가 되곤 한다. 핵심은 가족 제도의 공공성을 수호한다는 공익과,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사익을 저울질하는 문제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도입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는데 이후 47년간 우리 사회는 농경 사회로부터 벗어나고 핵가족이 주류로 떠올랐으며 가산(家産)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지고 성평등 인식이 발전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날 헌재의 결정은 이같은 사회 변화에 맞춰 개인의 권리와 공익 사이의 균형점을 새로 고민한 결과 유류분 제도 전반과 각 조항의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의미가 있다. 헌재는 이날 상속권 상실 관련 조항 외에도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을 보장하지 말고, 고인에게 생전 특별히 기여한 자가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배분의 예외로 인정하라고 결정했다. 이들 조항은 재산권의 침해가 심각하므로 기존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반면 여타 조항들에 대해서는 "유족의 생존권 보호,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보장 및 가족 간의 연대라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며 "(제도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한 것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다음 달 개원하는 22대 국회는 내년 중으로 대체 입법을 해야 한다.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체적인 요건과 그 결정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 상속 제도 전반으로 개정 움직임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헌재 심판대에 오른 47건 중 대다수는 재판받는 당사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거나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들이다. 청구인 중 한 공익법인은 2020년 3월 배우자와 자식 없이 숨진 이모 씨의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이씨의 형제들과 그 상속인이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경우에는 근거 조항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으므로 법원에서 기각 수순을 밟게 된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를 근거로 제기된 다른 소송들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은 구제책이 없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헌재의 위헌 결정의 효력이 소급되지 않아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 부모·자식 간 유류분 청구 소송은 사건의 내용과 법원 재량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2019년 5월 숨진 김모 씨는 인문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한 뒤 유산을 모두 재단에 넘겼는데, 김씨의 자녀들이 재단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 소송을 냈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유류분 청구 소송은 수천 건에 달하는데, 원칙적으로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조항은 개정 시한 전까지는 그 효력이 유지되므로 법원이 현행법을 근거로 판결해도 문제가 없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학대·유기 등 사유로 상대방에게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재판부가 일단 재판을 멈추고 국회의 개정 입법 내용을 지켜본 뒤 그 기준에 따라 판결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월급 오른 직장인 1000만명, 건보료 평균 20만원 추가로 낸다

건보공단, 2023년 보수변동 반영 정산보험료 고지 예정 보험료 인상 아닌 전년도 보수 반영 결과

월급 오른 직장인 1000만명, 건보료 평균 20만원 추가로 낸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1000만명에 달하는 직장인이 건강보험료를 평균 20만원 추가 납부하게 됐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3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된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고,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다. 그런 만큼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에 따라 보수월액이 바뀌면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도 달라진다. 당월 보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를 위해선 각 사업장에서 보수 변동사항을 신청해야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자 편의 차원에서 보수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4월에 정산해왔다. 전년 보수 기준 건강보험료를 선 납부하고, 다음해 4월에 당해 연도 보수 변동에 따른 차액을 추가하거나 환급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보수가 줄어든 357만며은 1인당 평균 13만원을 돌려받지만, 보수가 늘어난 998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이외 보수 변동이 없는 271만명은 보험료 변동이 없다.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납부 횟수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늘려 가입자 부담을 완화한다. 추가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인 9890원 이상이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일시납부 또는 10회 내에서 분할 횟수 변경을 원하는 추가 납부자는 사업장의 사용자를 통해 내달 10일까지 공단에 신청 가능하다. 별도 신청이 없을 경우 10회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과 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라며 “소득에 다른 저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상목 부총리, GDP 깜짝성장에 반색…“재정 외끌이 아닌 민간주도”

1분기 GDP 2년 3개월 만 최고치 기록 부총리 “교과서적 성장경로로 복귀” 자평 국내외 금융시장‧국제사회 대응 등 예의주시

최상목 부총리, GDP 깜짝성장에 반색…“재정 외끌이 아닌 민간주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 성장한 것과 관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경제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라고 평가했다. 25일 최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전기 대비 1.3% 성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1분기 GDP 성장률(1.3%)은 지난 2021년 4분기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기간 제외 시 4년 6개월 만에 가장 좋은 성적이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일시적인 요인도 작동했으나 오랜만에 우리경제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가 들어왔다”며 “교과서적인 성장경로로의 복귀”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정 외끌이가 아닌 민간주도 성장을 달성한 점 ▲수출호조에 더해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반등이 골고루 기여한 균형 잡힌 회복세를 보였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대외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 만큼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국제사회 대응 등에 대해 어느 때보다 높은 경계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조불려석(저녁 일을 아침에 생각하지 못함), 여리박빙(살얼음을 밟는 일)에 빗댔다. 또한 최 부총리는 “지난주 중동분쟁의 여파로 국내외 금융‧외환 시장과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높아진 가운데 주요국의 자국우선주의 기조까지 더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외 불안요인, 특히 첨단산업분야 공급망 위험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글로벌 공급망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 대화채널‧인적네트워크 등 ‘범정부 교섭자산’ 활용 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전략, 인도-태평양 지역 14개국의 경제협력체인 IPEF 공급망 협정 발효에 따른 이행 및 활용계획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IPEF 공급망 협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공급망 위기 시 역내 가용자원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핵심광물 대화체에 참여하는 등 역내 자원부국과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을 추진해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 다각화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교섭역량 강화 필요성도 강조됐다. 최 부총리는 “실제 위기 발생 시 상대국 협력을 원활하게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 교섭역량을 높이고 주요국별로 다양한 대화채널과 인적 네트워크 등 범정부 교섭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튼튼한 공급망 구축과 신뢰의 금융 동맹은 우리 경제를 지켜주는 안전판”이라며 “최근 한‧미‧일 재무장관이 모여 3국 금융공조에서 이전과 이후를 나눌만한 진전을 이룬 만큼 정부는 튼튼하고 촘촘한 공급망을 구축해 공급망 중추국가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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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엔씨소프트 현장조사…'슈퍼계정' 의혹 들여다보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는 공정위가 리니지M 등 일부 엔씨소프트 게임 내에서 운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슈퍼계정’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22일 IT업계 및 엔씨소프트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엔씨소프트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회사가 제작한 게임 리니지M, 리니지2M의 운영 자료가 담긴 HDD, USB, 서버 등의 확보에 나섰다. IT업계는 이번 공정위 현장조사가 리니지M 등의 유저들이 제기한 ‘슈퍼계정’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슈퍼계정’은 게임 내 일반 유저들이 갖추기 어려운 최상위급 아이템을 보유하고 일반 유저들보다 월등히 높은 특성치(힘‧민첩 등 특성)를 갖춘 캐릭터를 보유한 계정을 뜻한다. 그간 리니지M‧리니지2M 일부 유저들은 엔씨소프트 임원 및 운영자들이 ‘슈퍼계정’을 이용해 게임 내 일반 유저들 사이에 경쟁과 사행심을 유도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후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실제 지난 3월 18일 리니지M‧리니지2M 유저 약 1000명을 대표해 공정위에 게임 내 ‘슈퍼계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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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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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계약 기간 남았어도 미리 명도소송 가능한 경우 있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2년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1년이 지난 후부터 임대료를 2개월째 연체 중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임대료를 내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아직은 임대료 연체가 3기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남아 있는 기간을 생각하면 손해가 확실해 보이는데 미리 명도소송이 가능할까요?”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렀음에도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탓에 명도소송을 망설이는 건물주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명도소송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어야만, 제기가 가능하다고 당부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명도 분쟁은 시간이 흐를수록 건물주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어 명도소송이 가능한 계약종료까지 기다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탓에 건물주들은 계약종료 이전부터 명도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세입자가 종료 전부터 명도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했다면 미리 명도소송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2024 명도소송 통계’에 따르면 가장 오래 걸린 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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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GDP 깜짝성장에 반색…“재정 외끌이 아닌 민간주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 성장한 것과 관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경제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라고 평가했다. 25일 최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전기 대비 1.3% 성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1분기 GDP 성장률(1.3%)은 지난 2021년 4분기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기간 제외 시 4년 6개월 만에 가장 좋은 성적이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일시적인 요인도 작동했으나 오랜만에 우리경제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가 들어왔다”며 “교과서적인 성장경로로의 복귀”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정 외끌이가 아닌 민간주도 성장을 달성한 점 ▲수출호조에 더해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반등이 골고루 기여한 균형 잡힌 회복세를 보였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대외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 만큼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국제사회 대응 등에 대해 어느 때보다 높은 경계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조불려석(저녁 일을 아침에 생각하지 못함), 여리박빙(살얼음

서울세관, 찾기 어려운 은닉재산 제보자에 '최대 10억 지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25일 서울세관 회의실에서 관세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고액 체납업체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2022년 관련법 개정으로 포상금 지급률을 징수금액의 5~15%에서, 5~20%로 상향 조정하고, 최대 1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서울세관은 이에 따라 자체 관세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과세관청이 확보하기 어려운 채권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약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석문 세관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보분석을 통해 고액·악성 체납 행위를 엄단해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들께서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게 되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근 서울세관은 고액 체납업체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공사대금이 있다는 은닉재산 신고를 접수한 후 해당 채권을 압류해 51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서울세관은 아울러 고액·악성 체납자의 지능적인 납세회피에 대응하고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125)’를 운영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정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 5% 제한…효과 큰 곳은 강남3구 등 부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과세표준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로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큰 제도다. 행안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사항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5월 28일 공포 후 즉시 효력을 가진다. 기존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비율공제)을 적용해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했다. 올해부터는 주택 공시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전년도 과세표준보다 5%보다 높아지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는 추후 강남 3구 등 부촌 지역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제는 종합부동산세든 재산세든 세 부담 상한제를 두고 있다. 갑자기 크게 오를 집값을 그대로 세금에 반영하면 소유자에게 갑자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세금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공정시장가액비율(비율공제) 하나 큰 거를 씌우고, 그래도 재산세가 많이 나왔다면, 전년대비 1.5배까지 늘어나지 않도록 상한선을 긋고 있다. 과세표준 상한제는 여기에 또 하나의 보호막을 씌우자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저가 주택 보유자는 가진 것의 덩어리 자체가 작아

월급 오른 직장인 1000만명, 건보료 평균 20만원 추가로 낸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1000만명에 달하는 직장인이 건강보험료를 평균 20만원 추가 납부하게 됐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3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된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고,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다. 그런 만큼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에 따라 보수월액이 바뀌면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도 달라진다. 당월 보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를 위해선 각 사업장에서 보수 변동사항을 신청해야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자 편의 차원에서 보수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4월에 정산해왔다. 전년 보수 기준 건강보험료를 선 납부하고, 다음해 4월에 당해 연도 보수 변동에 따른 차액을 추가하거나 환급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보수가 줄어든 357만며은 1인당 평균 13만원을 돌려받지만, 보수가 늘어난 998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이외 보수 변동이 없는 271만명은 보험료 변동이 없다.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납부 횟수를 기

주택금융공사, 우리동네 ESG 센터 조성…2억2천만원 후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산시는 25일 오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 조성 등을 위한 업무협약과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과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참석해 지역 어르신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과 친환경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력을 다짐할 예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 조성 등을 위한 후원금 2억2천만 원을 전달한다. 후원금은 ▲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 센터 조성사업 ▲ 찾아가는 사회가치경영 현장 교육 프로젝트 ▲ 저소득 조손가정 지원사업 ▲ 부산실버영상제 서포터즈단 'BSIF 청년일기' 등 4개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231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 센터는 지난 2년간 노인 일자리 870명을 창출하고 폐플라스틱 15만t 수거, 탄소배출 저감량 19t을 달성했다. 찾아가는 사회가치경영 현장 교육 프로젝트는 탄소중립 교육 전문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노인 30명이 부산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28개 기관을 방문해 현장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