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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배우자가 낸 주택대출금 이자도 사전증여?…심판원 ‘부과취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당국이 배우자 계좌에서 부부 공동명의주택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이자가 사전증여라며 과세간 건에 대해 조세심판원에서 잘못된 과세라는 판단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A가 세무당국의 상속세 사전증여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사전증여 가산분 부분에 대해 잘못 과세했다고 결정했다(조심 2025서3401, 2026. 03. 05.).

 

심판원은 “청구인은 30여년간 근로소득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충분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부양의무를 청구인이 전담하면서 배우자가 부담할 부양비를 대신 지출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배우자가 주택 관련 상환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전했다.

 

청구인 A는 배우자와 주택을 공동명의로 샀고, 대출금을 갚던 와중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 불가피하게 배우자의 지분을 상속받게 됐다.

 

A는 배우자 지분을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상속세 신고를 했지만, 세무서 측은 주택 관련 계약금, 중도금 대출이자, 잔금 일부가 배우자 계좌에서 나갔다며, 해당 부분만큼 사전증여로 판단해 추가로 상속세를 매겼다.

 

A측은 자신이 번 돈으로 가족 생활비, 자녀 교육비를 전적으로 부담했고, 부족한 생활비가 있으면 자신 명의로 빌려 썼다며, 배우자가 A측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게 아니니 사전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배우자 명의에서 주택 대출이자나 잔금들이 나간 건 맞벌이 부부간 역할 분담이라고 주장했음. A 통장에선 생활비를, 배우자 통장에선 대출이자를 갚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돈관리를 배우자가 했다고도 밝혔다.

 

세무서 측에선 A가 자신의 보유 지분만큼 대출이자를 배우자 계좌로 송금했다는 증거 없는 이상 사전증여고, 입증책임은 A에게 있는데, A가 부부간 생활비-대출비 분담 말만 하며 증빙을 내놓지 않으므로 과세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배우자도 연간 3000만원 정도 신용카드를 썼으니 생활비를 전담했다는 A의 주장이 모두 맞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만일 세무당국의 주장대로 대출이자가 사전증여라면 거꾸로 A가 사망하고 배우자가 상속받았을 경우 세무서는 A가 충당한 생활비를 배우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간접 지원이라고 보아 사전증여라고 과세해야 할 수 있다.

 

심판원은 부부는 편의상 배우자에게 돈문제를 위탁하는 경우가 있어, 배우자 계좌에서 주택대출이자를 갚았다는 사실, 대출이자 상환관련 A가 기여했다는 증빙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사전증여라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의 소득수준을 볼 때 해당 주택을 살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부양의무를 전적으로 A가 부담하면서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을 볼 때, 배우자가 A의 돈을 관리하며 대출이자를 갚았다는 A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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