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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해진 면세사업장 현황신고…2월 12일까지

사업실적 없을 경우 모바일 홈택스 간편신고
‘신고도움 서비스’ 3년간 신고사항·매출·수취자료 제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병·의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오는 2월 12일까지 지난해 수입금액과 시설현황 등 사업장 기본사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16일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81만명에 대해 유형별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자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온라인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으며, 계산서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경우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수입금액 과소신고자·신용카드 등 비율이 높은 자와 비보험 비율이 낮은 의료업자는 전년도 신고분석 자료를, 의료·학원업 등 주요 면세업종 사업자는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제공했다. 

업종별 안내대상자들은 자신이 전달받은 유형별 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수입금액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과세요건을, 그 외 사업자는 기장의무별로 신고방법과 신고 시 유의사항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선 3년간 연도별 사업장현황신고, 매출 관련 자료, 전자계산서 등 수취자료를 제공한다.

신고편의성도 개선됐다.

사업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간편신고할 수 있으며, 주택신축판매업자 및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 부동산양도자료 조회 후 바로 신고대상 부동산을 선택해 수입금액을 입력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 측은 “사업자와 세무대리인은 신고 전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신고하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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