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소득 없는데 억대아파트’ 532명 세무조사 착수

소액 증여도 잡는다…국세청, 자금출처조사·증여추정 범위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증여 혐의자 5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미성년자의 주택자금출처,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된 탈법적인 자금 등을 추적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이후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혐의자 843명 세무조사와 별건이다. 이로써 국세청의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관련 세무조사 대상자는 총 1375명으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18일 “부동산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주택 취득자금 등 편법 증여 행위에 대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다운계약 등 위장거래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집중했지만, 앞으로는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에 대한 대대적인 자금출처조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검증범위를 대폭 넓힌 것은 최근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주택 취득 자금 등을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택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과열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틈타 부모가 아파트를 저가에 양도하거나 양도를 가장해 증여하는 등 특수관계자 간 편법증여 우려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사업소득 누락 등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 건수를 대폭 늘리고, 부동산을 활용한 변칙 거래자들에 대해선 현장밀착형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대폭 확대해 소액증여도 검증대상에 삼겠다고 밝혔다. 증여추정 배제기준이란 소득과 나이 등을 고려해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현재 증여추정 배제기준은 △30세 미만의 경우 주택 취득 시 5000만원, 10년 총액한도 1억원 △30세 이상~40대 미만 주택 취득 시 2억원, 10년 총액한도 2억5000만원 △40세 이상 주택 취득 시 4억원, 10년 총액한도 5억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간 협조와 현장확인을 통해 투기급등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에 집중하겠다”며 “기재부와 실무급 협의 등을 통해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