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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투기·변칙증여’ 6231억원 추징

청약과열지역 아파트 당첨자 전수조사 착수
미성년자 고액금융자산 검증범위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금 없는 부를 축적한 재산가들에 대해 6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변칙적인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고액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결과, 총 6231억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부동산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변칙증여 혐의에 대해서는 1518억원, 자금출처조사를 통한 고액자산가의 사업소득 신고누락 등에 대해서는 4713억원, 특수관계기업간 과도한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해 192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이들은 ▲수시로 소액 분산증여 ▲변법 증여 자금으로 서울 재건축 아파트 취득 ▲자녀회사의 가지급금 회계처리 ▲영업이익을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개발예정인 회사 주식을 증여해 시세차익 및 경영권 편법 승계 ▲임직원 명의 차명주식을 자녀 소유 법인에 우회 증여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인수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각종 탈세 수법을 정밀 분석하고, 검찰 등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채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청약과열지역 아파트 당첨자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입수하는 대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고액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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