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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 신고시스템 가동…연말정산 자동계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교단체들이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8일 ‘종교인 소득 신고 전산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종교단체는 별도의 회계프로그램 없이도 소속 종교인의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작성·제출할 수 있으며, 각종 공제금액만 입력하면 연말정산 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신고 완료 후에는 종교인별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해 소속 종교인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만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비과세 대상인 종교활동비는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종교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종교단체가 종교단체 명의 통장에 입금하고 법인카드로 쓸 경우에는 제출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종교인 소득신고 지원을 위해 각 세무서에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종교단체를 직접 찾아가 시스템을 시연하고, 신고도움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국세청 측은 “연말정산 모바일 조회 서비스, 종교인 소득 전용 종합소득세 신고시스템 등의 추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모든 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 신고를 손쉽게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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