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관세청, 베트남서 수입신고때 원산지증명 사본 제출 허용

이번 조치 종결 시점은 베트남 재무부에서 별도 공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코로나 기간 중에 원산지가 한국산인 수출물품을 베트남에서 수입신고 할 때 자유무역협정(FTA)의 원산지증명서 사본도 제출받는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21년 8월 17일부터 한국의 세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한-베트남 및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베트남 세관에 수입신고 할 때 원본 대신 스캔본 또는 사진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알려왔다.

 

원산지 증명 사본 제출 가능 기간은 코로나 기간에 한해서다. 다만,  베트남의 이번 조치가 종결되는 시점은 코로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베트남 재무부에서 별도 공고하기로 했다.

 

한국산 수출물품을 베트남에서 수입신고 할 때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아세안 및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여러 나라에서 원산지증명서의 국제배송 지연 등으로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국이자 신남방정책의 주요 거점국가인 베트남 측에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인정해 줄 것을 제안했고, 베트남 측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오현진 과장은 "이번 조치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3만여 개 수출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적용을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논의 중인 다른 국가들과도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촉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