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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은행권 DLF 불완전판매 의혹…금융위, 제도개선안 내달 발표

고위험상품 판매 제한, 준법감시제도 등 점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불완전판매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도 개선안을 내달 말 발표할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5회 국제공공자산관리기구(IPAF) 포럼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해외국채의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8000억원 규모의 파생결합펀드(DLF)를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고객들에게 팔았다.

 

그러나 지난 19일 기준 첫 만기가 도래하는 134억원 물량의 원금 손실률이 60.1%로 확정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25일 만기를 맞은 KEB하나은행 DLF의 손실률은 46.1%, 27일 만기인 우리은행 DLF는 98.1%의 손실률을 기록했다.

 

DLF는 원금 손실 위험성이 높은 상품으로 투자 경험이 충분한 사람에게 팔아야 하며, 판매 시 수익 외에도 위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투자자들은 은행권들이 고위험 상품을 투자경험이 적은 사람들에게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팔았다며 불완전판매 의혹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우리·하나은행을 비롯한 관련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고, 내달 1일이나 2일 중 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의 위험상품 판매와 준법감시제도 등을 살펴보고 있다.

 

고위험 상품에 대해 일정 부분 판매 제한을 거는 방안, 판매과정에서 추가 보호장치를 두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DLF와 관련 엉터리 펀드 판매의 진상과 금융기관의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 감독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강력한 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금감원에는 내부통제 시스템 관련 철저한 조사를, 금융위에는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하향 등 규제 완화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고려했는지 알아볼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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