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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자경 사실 확인 안 돼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취소결정

심판원, 마을 주민들의 확인서(인우보증서)제출이 있으므로 자경사실 인정함이 합리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56년 이전의 상황 속에서 자경에 관한 증빙의 제출을 기대하기에 무리가 있고, 자경사실을 인정하는 마을주민들의 확인서(인우보증서)가 제출되었음을 확인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4.7.24. 000과수원 3,659㎡, 같은 동 000전 183㎡, 같은 동 000전 25㎡, 같은 동 000전 80㎡를 양도하고, 2014.8.29. 쟁점토지 외 3필지에 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0 무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18.7.9. 쟁점토지를 1963.5.23.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1959.8.5. 아버지 000(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며 피상속인의 재촌. 자경 기간을 포함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2018.10.8. 공부상 취득원인에 대하여 다른 원인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과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할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8년 자경 감면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0.8.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1959.8.5.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1963.5.23.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무리하고 1963년 8월경 부산광역시로 이사(주소전입신고는 1968.10.20.늦게 함)할 때까지 1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으며, 이 역시 56년 전의 일이라 직접적인 증빙은 제출하기 어려우나 인근 주민들의 인우보증서에 의해 청구인이 재촌. 자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재촌.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956.8.4. 000혼인하여 1963년 부산광역시로 전입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 등기를 이전한 것으로 볼 때,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부터 청구인이 부산광역시로 전입할 때까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친정 식구들이 경작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였다는 추정 외에는 자경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된바 없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던 17년 동안 청구인도 쟁점토지를 소유하던 4년 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에 각각 재촌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과 제적등본에 의해 입증되는 점, 현재로부터 56년 이전의 상황이므로 자경에 관한 증빙의 제출을 기대하기에 무리가 있고, 자경 사실을 인정하는 마을 주민들의 확인서가 제출되었다. 또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원인이 상속인지 여부와 청구인의 자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9부0739, 2019.10.01.)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판단 및 판단사항이다.

①쟁점토지 폐쇄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3.1.30. 매매를 원인으로 1963.5.23.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하였고, 쟁점토지 구 토지대장에 의하면 1942.5.4. 000에서 피상속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63.5.13.(등기접수일과 10일 차이남)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②제적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889.8.5. 000에서 출생하여 1959.8.5. 같은 곳에서 사망하였다.(사망신고는 1968.8.1.접수됨)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은 1945.10.7.사망한 피상속인의 배우자 0000 1916.3.10. 8세로 사망한 장남 000제외하면 장녀 000(1914년생,) 차남 000(1922년생,) 차녀인 청구인(1931년생)으로 총 3명이다.

 

③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1968.10.20. 000에서 000전입하였고 이후부터 대부분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

 

④000거주하는 000(1939년생)과 000(1932년생)가 `청구인이 1956.8.4. 000혼인한 이후 000에서 생활하였고, 친정아버지 사망 이후 농지를 상속받아 부산으로 이사하기 전까지 농사에 종사하였다`는 취지의 인우보증서를 연명으로 작성하여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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