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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신고’ 인원 1.3배, 세금 1.6배 뛰었다

공동주택 과표 6억부터 두 자릿수 인상, 단독주택은 12억원부터
경제적 어려움 있을 경우 징수유예 신청, 내달 1~16일까지 납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면서 올해 납부인원은 전년대비 1.3배, 세금은 1.6배 정도 늘어났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공시가격 인상률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두 자릿수 이상 조정되면서 세액이 오른 것으로 진단된다.

 

국세청은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59만5000명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다음달 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지난해보다 12만9000명(27.7%) 늘어났다.

 

납부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2323억원(58.3%)이 증가했다. 다만, 종부산세 합산배제 신청 시 8% 정도 세액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최종세액은 약 3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8% 가량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납세인원과 세액이 늘어난 것은 종부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정상화가 동시에 영향을 미쳤다.

 

그간 고액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가 각종 공제로 누진체계가 약화돼 있고,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인상률이 집값상승률보다 매우 낮아 사실상 부자 감세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일반주택의 종부세율은 과세표준 6억원 이하 0.7%, 6억~12억원 이하 1%, 12억~50억원 이하 1.4%, 50억원~94억원 이하 2%, 94억원 초과 2.7%로 조정됐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자와 3주택 이상자의 경우 과세표준 6억원 이하 0.9%, 6억~12억원 이하 1.3%, 12억~50억원 이하 1.8%, 50억원~94억원 이하 2.5%, 94억원 초과 3.2%를 적용받는다.

 

1세대 1주택자는 산출세액에서 연령·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합산토지 세율은 과세표준 15억원 이하 1%, 15~45억원 이하 2%, 45억원 초과 3%이며, 별도합산토지 세율은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0.5%, 200억원~400억원 이하 0.6%, 400억원 초과 0.7%를 적용받는다.

 

공시가격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평균 5.2%, 단독주택은 9.1% 올랐다.

 

 

국토부 측은 최근 시세가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적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했으며,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았던 중저가 주택은 서민·중산층 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 가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단, 세금부담이 높아졌어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전년도보다 과도하게 높아진 경우에는 기준 이상으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 3주택 이상자는 300%, 그 외는 150%다.

 

납부의무자는 내달 1일부터 16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홈택스에서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지원한다.

 

납부할 세금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 초과분을 분납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할 경우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의 최대 절반까지 분납가능하다.

 

만일 일본 수출규제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징수유예 신청을 통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연장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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