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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직장인, 연말정산 계획 이렇게~!!

올해 연말정산을 위한 키 포인트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연말정산에 신경 써야 할 기간이다. 한 달 남은 기간이라도 절세전략을 세우면 두둑한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직장인이라면 챙겨야할 올해 연말정산 키 포인트를 소개한다.

 

연봉 25% 신용카드 사용 확인해야

 

 

우선, 신용카드 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급여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이지만, 이중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분은 30%까지 공제를 해준다.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자신의 연봉의 25% 초과분부터 적용한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인 직장인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액의 25%인 750만원 이상을 써야한다.

 

만약 지금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자신의 연봉의 25%를 초과했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환급액을 늘리는 방법이다.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15% 보다 2배나 높다. 제로페이의 경우 올해에 한해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되기 때문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단, 무턱대고 체크카드만 사용한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본인의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인 25%를 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는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통한 소비가 오히려 경제적이다.

 

신용카드 사용 전에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모든 소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통신비, 세금·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리스, 해외 결제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금액 300만원과는 별도로 전통시장 이용액(40%), 대중교통 요금(40%), 도서·공연비(30%)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되는 점도 기억하자.

 

금융권의 대표 절세상품 IRP·청약저축 이벤트

 

 

대표 절세상품으로 꼽히는 금융권의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청약저축 이벤트에도 눈을 돌려 보자. 개인형 IRP는 연간 700만원 납입 시최대 115만 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EB하나은행은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개인형 IRP 이벤트를 실시한다. 오는 24일까지 개인형 IRP 신규 금액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1년 이상 손님 중 운용자산의 50%이상을 TDF로 선택한 손님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만 하나머니를 제공한다.

 

신규 금액 30만원 이상, 자동이체 1년 이상 손님 중 운용자산의 50% 이상을 TDF로 선택한 손님에게는 2만 하나머니, 기존 TDF상품 미보유손님이 TDF에 1백만원 이상을 추가 납입한 경우 2만 하나머니를 제공한다.

 

신한금융그룹은 11월 1일부터 두 달간 ‘IRP와 함께 완벽한 연말’ 대고객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출범한 퇴직연금 사업부문에서 실시하는 첫 번째 공동 고객 이벤트다.

 

개인형 IRP는 개인 연금준비와 함께 최대 115.5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세태크 상품이다. ‘IRP와 함께 완벽한 연말’ 이벤트는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의 개인형 IRP 신규, 추가입금, 계좌이전 고객 대상으로 진행되며, 스마트TVㆍ노트북ㆍ고급스피커ㆍ모바일 커피 상품권 등 다양한 상품을 추첨을 통해 총 12,032명에게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12월 22일까지‘청약저축 신규 가입고객 대상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해 청약저축을 가입한 고객 중 1,500명을 추첨해 여행상품권, 의류 건조기, 의류 스타일러, 공기청정기, 커피 모바일교환권 등을 제공한다. 청약저축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소득공제 대상 등록까지 한 고객 500명에게는 추가 경품 당첨 기회를 제공한다. 이벤트는 조건 충족시 자동 응모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민영주택 분양 우선권이 주어지는 상품으로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 2년이상 가입시 28일 현재 연 1.8% 금리가 적용되고,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최고 96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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