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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보편증세, 자산·소득 과세부터 앞서야"

거래세 폐지 절대 안 돼, 거대투자자 단기차익만 부추겨
기업감면 투자활성화 해법 아니야…공적 지출 집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조세재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슈가 나오고 있다. 과도한 경제적 집중, 수출·내수구조, 고령화와 사회안전망, 자산과세, 복지재원 마련, 수도권 집중화, 재정집행 효율화 등 지금까지 한국경제와 사회를 이끌었던 패러다임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난제들이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구조적 문제가 고칠 수 없이 커졌다는 것은 과거와 다른 국면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상황에 맞는 적응방식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라 말한다. 11월 20일 세종시에 위치한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김유찬 원장을 만났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

 

Q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취임 후 600일이 됐다. 소회는?

 

A 생각했던 것보다 연구원 운영과 행정이 일이 많았다. 지금은 많이 정리됐으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더욱 집중하려 한다.

 

Q 조세재정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선결 과제는?

 

A 사회안전망을 확충을 위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세부담이 공정하게 분담되도록 공정 과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능력에 맞춰 세부담을 나눌 수 있는 과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한국조세재정 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Q 지난 세법개정안 두 가지 방향에서의 지적이 제기된다. 조세정의와 복지재원 마련에서 불충분했다는 시각이다.

 

A 공정과세 측면은 좀 소홀했다고 본다. 지금 경제상황을 볼 때 공정과세가 다소 도외시되는 사정이 있었다. 미·중무역분쟁과 일본 소재부품장비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경제활성화를 중점사항으로 삼아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었다.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는 공정과세로 더 나아가야 한다.

 

복지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지금 비판받을 부분이 아니라고 본다. 지난해에는 세수상황이 좋았다. 지금 경기가 좋지 않아서 더는 세수를 늘리지 않으면서 확장재정을 해야 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경제상황을 보면서 하면 된다. 확장재정을 하는데 세수를 확대하면 효과가 떨어진다. 원칙을 정하되 현재 상황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Q 조세정의와 관련해 자산소득(금융소득종합, 부동산) 과세가 불충분하다는 시각에 대한 견해는?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이 과다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A 지금 조세체계를 보면 부동산과 금융자산 과세가 부족한 측면이 있고 그 소득에 대한 과세 역시 부족하다. 그 과세를 조금씩 강화하는 것이 공정과세 측면, 그리고 재원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한다.

 

면세자 비중 문제는 공제축소도 필요하다고 본다. 고소득층에 대해서 높은 공제 혜택을 주는 항목들이 많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과다한 공제 등을 천천히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세부담을 늘리는 것은 좋지 않다. 2014년에는 면세자 비중이 32 % 수 준이었는데 당시 세제개편으로 45%까지 올라갔다. 32% 이하는 소득이 낮은 분들이 많다. 이 정도가 적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자연 해소도 어느 정도 방법이 될 것이다.

 

 

Q 증권거래세 전면폐지가 금융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는가?

 

A 경제에 도움 안 된다. 논의 정도는 있겠지만, 이 정부에서는 전면 폐지할 생각이 없다. 세수손실이 너무 크기도 하지만 시장안정화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2011년 11월 11일 도이체방크 등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이 매도옵션에서 이익을 보기 위해 시장에 프로그램 매도물량이 나와 불과 수여분 동안 450억원의 이익을 챙긴 일이 있었다. 그 당시 시가총액 피해액이 29조원이었다. 거래세를 없애면 경쟁에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대형 투자자들의 프로그램 매매를 통한 초단기투자만 활성화되고, 일반 개미들은 손실을 보게 된다.

 

거래세를 양도소득세로 전환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대체가 안 된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 비중이 크다. 큰 회사 지분의 절반이 외국투자자다. 증권거래세는 외국인도 내지만, 양도세는 내국인 대주주만 낸다. 조세조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 양도세로 전환하면, 외국인들이 내는 거래세의 절반은 날아간다는 소리이며, 국가의 손실이 크다. 절대 하면 안 된다.

 

Q 가업상속공제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등이 기업생산력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A 지금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지 않는다. 기업에 긍정적인 경제의욕을 북돋워 주기 위한 신호 역할 이외에는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독일 제도를 가져다 쓴 것인데 가족이 소유한다고 해서 가족기업이 아니다. 다른 경영인이 와도 그대로 운영이 된다. 노하우나 가족 내부에서 공유되는 비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독일에는 그 가족이 승계하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는 가족기업이 많다. 이 작은 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을 주지 않으면 기업이 유지되지 않고, 고용도 유지되지 않는다. 독일은 한국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도입했으며, 그래서 한국에는 유효하지 않다.

 

생산성 향상시설 투제세액공제는 그 제도와 비슷한 조세제도가 많이 있다. 기업 스스로가 안 하던 일을 개척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큰 인센티브가 되겠나. 일각에서는 역으로 세액공제가 너무 적어서 인센티브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는데 지금 수준이면 충분하다. 법인세를 감면하거나 없애자는 주장인데 기업의 사적 이익에는 긍정적이지만, 공공이익에는 크게 부합하지 않는다.

 

정부세수가 줄어들면 사회안전망이나 교육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기에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감세를 했고 잠깐은 효과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좋은 게 아니다. 결국은 재정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Q 미래 복지재원을 위해 증세가 가능한 세목은?

 

A 증세는 공정과세 측면에서 진행돼야 한다. 자산과 관련된 소득,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 다음에야 전 국민이 부담하는 보편과세를 추진할 수 있다.

 

먼저 부동산 보유세, 양도소득세, 금융종합과세를 생각해볼 수 있다. 증권거래세를 두면서 증권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임대소득세가 이뤄지고 상속과세까지 이어져 자산소득과 재산과세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 추가적으로는 환경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세금을 올린다기보다는 외부경제 효과가 큰 분야에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법인세는 25% 보편과세가 필요하다. 지금 10%·20%·25% 세 구간으로 나눠하고 있는데, 이것이 개인사업자 형태냐 법인형태냐에 따라 과세왜곡이 있다. 개인사업자가 2억 언저리를 번다고 해도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돼 최고 42%를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법인으로 가면 10%로 줄어든다.

 

법인으로 형태만 전환하면 세율이 꺾인다. 이것은 공정한 것이 아니다. 배당 과세로 추가 이득을 받지 않느냐는 반박이 있는데 그런 곳에는 배당을 안 한다. 개인경비를 회사경비로 쓰는 것이 비일비재한데 이걸 다 잡아낼 수도 없다.

 

마지막 소비과세인데 필요하면 소비과세를 해야 한다. 다만 소비과세는 저소득층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역진성이 있다. 또한, 공정경제도 소비과세를 위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를 10%에서 12%로 하면 100원짜리 제품에 붙는 세금은 12원이다. 그런데 이전에는 110원에 팔던 기업이 2% 부가가치세 세율이 올라가면 그것을 이익실현 기회로 보고 120원으로 올려버릴 수 있다.

 

특정 기업이 독점적, 과점적 지위를 가진 경우에 특히 그렇다. 다양한 경쟁자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구조로 가면 함부로 가격을 올리기 어렵게 된다. 세금을 빌미로 시장왜곡을 만들지 않게 해야 한다.

 

Q 저성장 시대에 확장재정이 필요한 이유는?

 

A 왜 저성장인가 생각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구조, 고령화 등으로 다 좋지 않다. 그런데 다른 나라보다 더 안 좋은 나라가 있다. 독일, 싱가폴, 홍콩, 우리나라다. 전 세계가 경제가 안 좋을 때 수출하는 나라는 더 안 좋다.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수와 수출이 같이 가야 한다. 내수는 많은 중소기업이 함께 크기 위해 재정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 수출 수요가 줄어서 생긴 부분을 재정으로 채우며 내수를 촉진해야 한다.

 

Q 일각에서는 국내의 국가부채수준이 OECD대비 양호하다고 말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기축통화, 무역통화 발행국을 빼면 D2(중앙정부·지자체·비영리공공기관 부채)기준 평균부채율은 50%대 중반으로 40%대 중반인 한국이 안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A 기축통화국을 뺀다면서 유럽국가들을 다 뺀 수치가 50%다. 이런 기준이면 그리스나 이탈리아도 기축통화국이라 볼 수도 있다. 유럽중앙은행이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 통화량 조절해달라고 해도 안 해준다. 그 기준이라면 우리도 수출이 많으니 무역통화로 볼 여지도 있다. 무역통화 나라들하고 비교해 평균을 내면 높지 않다.

 

그리고 그런 나라들은 재정적자가 많고 부채가 높은데 한국은 그에 비해서는 재정이 건전하다. 기축통화국들을 빼면 부채비율이 50%란 것은 근거있는 통계가 아니다. 또 빚을 계속 내서 확장재정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작년에 계획했던 것보다 30조원 덜 썼다. 그 부분을 쓰는 게 필요하며, 무리한 재정부담이 아니다.

 

Q 노인부양률을 기준으로 복지지출비중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의 노인부양률이 19.6%인데 노인부양률 20%가 됐던 때의 해외 선진국복지재정 지출비중은 11%대로 지금의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A 그건 비교가 안 된다. 과거의 것으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나라들은 과거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현재 상황은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다. 사람들이 자녀를 안 낳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보편화해서 유럽 국가들도 출산율이 많이 줄고 있다. 생활의 가치가 바뀌고 그다음에 고령화로 수명이 늘어나고, 기계화·디지털화로 근로환경이 달라졌다. 어떻게 보면 아이를 덜 낳는 것이 잘 적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요즘은 근로환경이 디지털화됐다. 기계와 컴퓨터의 도움으로 과거 자녀를 많이 가지던 시대보다 비약적으로 생산성이 높다. 그런데 옛날처럼 다자녀로 가면 사회가 혼란해진다. 디지털·기계화가 진행되면 생산성이 획기적인 때가 올 수 있고 그때가 되면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사회안전망, 노인에 대한 사회보험 지출이 필요하게 된다.

 

Q 지난 14일 한국고용정보원은 제20차 저출산·고령화 포럼에서 10월 기준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의 43%인 97곳이 30년 내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화 어떻게 보는가?

 

A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 수도권 집중화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역에서 나오려는 이유는 교육, 의료, 주거, 일자리 등 복잡한 요인이 있다. 집을 사도 서울 집을 사야 집값이 올라 재산증식 효과가 있다.

 

그런데 과도한 집중화는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 그 많은 사람이 좁은 데서 살면서 부동산가격, 범죄율, 빈곤율 등 삶의 질이 지속해서 나빠진다. 결국은 지방에서 교육, 일자리, 의료가 제공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세종시 정도의 거점도시만 해도 굉장히 좋은 수준이다. 몇 개의 군을 합쳐 전국에 고르게 거점도시를 구성해 생활권을 만들도록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

 

 

 

Q 관료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하향식 재정집행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일시적으로 거시성장률을 끌어올리기는 하지만, 다단계 정책하청이 발생하면서 효율성, 효과성이 심각하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국종 교수의 최근 국감 발언처럼 최종 공급자에게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거나 독일의 바우처 제도처럼 실수요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식으로 재정집행 재정지출의 프로세스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A 실수요자 직접 지원에는 동의하는 측면이 있다.

기본소득제가 대표격인데, 중간 단계를 두지 말고 국민에게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국종 교수의 말에는 공감되는 바가 많지만, 모든 분야에 적용했을 경우 정책목적 외 다른 부수비용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 또 정부가 나서야 한다. 결국은 비효율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하든 관리를 잘해야 한다.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감시하는 눈이 있어야 한다.

 

Q 조세재정연구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더불어 예비타당성 조사기관이 됐다. 예비타당성 업무와 관련한 과제는 무엇인가?

 

A 사회간접자본의 경우 KDI가 했고, 연구개발은 다른 두 기관에서 하고, 우리가 새로 들어가게 됐다.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선의의 경쟁구조를 만들려고 한다. 조세재정이란 측면에서 보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업무를 하지만, 세부적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막 시작하는 단계라 인력이 많지 않다.

 

사회보장사업, 정보화 사업부터 먼저하고 장기적으로 사회간접자본까지 다루려 한다. 그간 예비타당성 사업이 길어 적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다양한 측면에서 조세재정연구원 예비타당성이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

 

Q 공공기관 맞춤형 평가모델에 관해 설명 부탁드린다.

 

A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업무라고 본다. 공공기관 형태가 많이 다르다. 한전과 마사회는 기능과 구조와 인력이 다르다. 그것을 평가할 때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관리를 위한 관리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개별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

 

Q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 공청회에 대한 성과는?

 

A 주류 과세 체계는 국산맥주보다 수입맥주가 세금에서 유리했다는 대한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수입맥주 관세와 원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국산은 출고가·예상이윤·유통비용 등이 다 들어간 상태에서 세금을 부과하기에 불리했다.

 

주종 측면에서 모두 종량세로 가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불가능할 거 같다. 맥주와 소주, 위스키, 탁주 중 가장 대중적인 술이 소주와 맥주다. 맥주가 부피가 크지만, 소주는 도수가 세다. 종량세는 도수가 감안한 총량적인 구조인데 도수가 높은 고도주까지 종량세로 바꾸면 아마 소주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된다. 서민술에 대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와 탁주 종량세가 반영돼서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Q 남은 임기 동안 목표와 비전은?

 

A 특별한 건 없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 하반기해야 하는 조세와 재정정책 영역에서 ‘어떤 것을 정책을사용해야 국가에 도움이 될까’,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될까’, ‘정부 그리고 국가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정책제안을 하는 것 그것이 남은 기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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