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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한-중 FTA협정세율 적용배제 관세부과 취소

심판원,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된 FTA협정관세적용추천서 협정세율 적용배제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수입권 공매방식에 따라 청구법인이 낙찰 받은 쟁점물품이 한-중 FTA협정세율 적용대상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수입신고 수리 전 추천서 미제출만을 이유로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17.4.24. 수입신고번호 00036톤을 수입하면서, 같은 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라 한다)가 000036톤 중 18톤에 대하여 발행한 FTA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제출하고, 36톤 전부를 한–중 FTA에 따른 협정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7.4.25. 이를 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2017.5.11. 추천서 제출 없이 수입신고가 수리된 000 18톤(쟁점물품)에 대한 추천서를 aT로부터 발급받아 2017.5.15. 처분청에 수입신고정정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이를 승인하였다.

 

처분청은 수입신고 수리 후에 추천서가 제출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중 FTA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19.2.11. 청구법인에게 630%의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사전세액심사를 통해 세액을 확정하였고, 추천서 사후제출에 따른 수입신고정정신청마감마저 정상적으로 승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이 정상적으로 적용되었다고 신뢰하였던 것인데, 이러한 신뢰에 반하는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T로부터 2017.5.11. 쟁점물품에 대한 추천서를 발급받아 2017.5.15.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후에 발급받은 것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추천서 구비라는 협정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하라는 취지의 관련 규정에 반하므로, 결국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수입권 공매방식에 따라 청구법인이 낙찰 받은 쟁점물품이 한-중 FTA 협정세율 적용 대상인에 해당함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수입신고 수리 전 추천서 미제출만을 이유로 한-중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9관0044, 2019.11.26.)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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