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보험

[예규‧판례]홈쇼핑 보험사 ‘직판’ 무산

금융위 “정해진 모집수수료 이외 비용 우회 지급 방지 취지에 어긋나”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사가 GA 등 판매채널을 통하지 않고 직접 홈쇼핑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법령 해석이 나왔다.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191210)'에 따르면 해석을 요청한 보험사는 보험사가 직접 홈쇼핑 채널에서 계약을 모집할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 4-36조 13항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질의했다.

 

해당 감독규정은 방송법 제9조 5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GA의 판매방송에 대가를 모집수수료의 형태로 한정해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는 최근 홈쇼핑을 통한 보험 판매방송의 효율이 모집수수료 지급에 비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 안정적인 DB 수급 및 운영을 위해 보험사가 직접 홈쇼핑 광고방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보험사가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생명·손해보험 광고, 선전에 관한 규정'상의 사전심의를 통한 상품광고 형태의 방송을 진행 할 경우 굳이 방송채널사업자 등록 GA가 없어도 합법적인 판매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낸 것.

 

보험사가 GA라는 중간 단계를 거쳐야만 홈쇼핑 채널을 활용할 수 있었던 현재까지의 상황과 비교해 보험사가 주관하는 홈쇼핑 ‘직판’의 시대를 열겠다는 의도를 밝힌 셈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홈쇼핑 판매 대가를 모집수수료로 한정한 감독규정의 취지상 보험사의 직접 판매는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정해진 모집수수료 이외의 시책 등 추가 금액이 광고비의 형태로 우회지급될 경우 모집 시장이 급격히 혼탁해질 것이며 이는 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것이란 판단이다.

 

보험사의 직영 홈쇼핑 판매 채널을 예외로 인정할 경우 시장 질서를 수호하려 마련한 감독규정의 제정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융당국으로썬 수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셈이다.

 

[법령해석 회신문 주요 내용]

 

[질의요지]

1. 최근 홈쇼핑을 통한 보험 판매방송의 효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충분한 수량의 DB가 생성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상품 판매도 부진한 상황임

 

2. 이에 안정적인 DB 수급 및 운영을 위해 보험사가 직접 주관하는 광고방송을 홈쇼핑 채널을 통해 진행하여 보험사 모집인들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자 함

 

[회답]

1.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13항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에 대해 정해진 모집수수료 이외에 시책 등 추가 금액을 광고비의 형태로 우회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

 

2.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이 아닌 보험회사가 직접 해당 방송채널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모집수수료가 아닌 형태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이러한 규정의 제정 취지를 훼손하여 모집질서를 혼탁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용하기 곤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