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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종합소득세는 어떤 세금일까?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과세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31일(성실신고 확인 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을 하면서 세금에 익숙해지면 “부가가치세는 매출과 매입 관리구나” 하고 터득하게 되지만 소득세에 대해서는 감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즉, 사업소득 외에도 이런저런 소득이 생겼는데 그 소득을 어떻게 관리하고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과세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총 8종으로 분류해 종합소득합산과세, 양도소득 등 분류과세, 원천징수 분리과세 방식으로 과세한다.

 

1. 종합과세 합산과세

종합소득 합산과세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총 6종을 종합소득으로 합산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처럼 해당 소득만 각각 분류하여 신고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2.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의 분류과세

양도소득 등 분류과세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소득별 무차별 종합과세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부담의 결집효과(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경우 종합과세하면 고율의 세율이 적용돼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말한다.)를 제거하기 위해서다.

 

양도소득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주식의 경우에는 반기 말일)부터 2달 내 예정신고납부하는 것이고, 퇴직소득은 퇴사시 회사가 퇴직소득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통상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다만 1과세기간에 2회 이상의 양도가 있는데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1과세기간에 2회 이상 퇴사가 있어 합산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말일까지 확정신고하여야 한다.

 

3. 원천징수 분리과세

원천징수 분리과세는 종합소득 가운데 담세력이 낮은 소득의 무차별 종합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2000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금액, 일용근로자의 급여,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 1200만원 이하의 사적연금수입 같은 법정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4. 결 어

소득세 신고실무를 해보면 분리과세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분류과세는 해당 소득이 발생할 때만 따로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소득세는 종합소득 합산과세 신고가 주된 업무가 된다.

 

그런데 종합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를 의뢰할 경우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자료를 모두 가져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복잡한 경우라고 해도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져와서 사업으로 얻은 사업소득금액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정산하는 정도가 보통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자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소득금액만 계산해 종합소득세를 정산한다.

 

만일 자신의 과세소득현황을 모른다면 홈택스를 통해 본인이 세무사를 특정해 세무대리 수임등록을 확인해주면 해당 세무사가 그 종합소득자의 각종 종합소득현황을 홈택스에서 알 수 있다. 다만, 위임납세자의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으니 확인해 보라는 안내문 및 일부정보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종합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소득별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자 본인이 직접 가져와야 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자는 홈택스를 통해 자신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다.

홈택스에 접속한 뒤 웹사이트 왼쪽 맨 위에 있는 ‘My NTS’ 배너를 클릭해보자. 중간에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조회하면 본인의 원천징수대상 소득 및 지급명세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엑셀로 내려받아 세무사에게 건네주면 된다. 만약 이렇게 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세무서에 가서 본인을 증명하고 종합소득합산대상 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면 해당 자료를 출력해준다.

 

※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절세테크 100문100답(도서출판 평단)’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프로필]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후보자
• 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구제위원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 서울시 마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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