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가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제도를 통해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했다면, 올해 1월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 관할 구청으로부터 10% 세액공제가 반영된 납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했다면, 별도 신청 없이 사용 일수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만일 다른 시·도로 이사하는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환급되는 자동차세는 미리 입력한 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았다면, 우편으로 환급통지서가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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