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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단독] 대형 GA '메가' 미흡한 내부통제로 '홍역'

경유 계약·보험료 대납 등 지점 불법행위에 '늑장 대응'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7000여명의 설계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GA, 메가(주)(이하 메가)가 미흡한 내부통제 절차로 인해 구설수에 휘말렸다.

 

지점장이 주도해 대규모 가짜 계약을 양산하고 영업조직 영입 대가로 보험료 대납이 이뤄지는 등 악재가 산재했음에도, 사측이 이를 적시에 발견해 조치하지 못했던 것. 금융당국의 지사형 GA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 GA의 연합체인 메가의 부실한 내부통제 역시 문제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GA인 메가가 지점장의 경유 계약, 소속 설계사에 대한 보험료 대납 및 보증보험 편취 논란에 휩싸였다.

 

메가는 2005년 설립된 이후 현재 17개 지역 510개의 사업단이 존재하는 지사형 GA다. 작년 상반기 기준 7911명의 설계사를 보유, 전체 GA 중 7위의 규모를 자랑하는 명실상부한 대형GA다. 

 

이처럼 업계 상위권인 메가에서 타사 설계사 조직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지원금 명목으로 작성계약과 보험료 대납이 이뤄짐은 물론, 변액보험 자격증이 없는 지점장이 타 설계사들의 코드를 사용 수억원에 달하는 경유계약이 발생하면서 휘청이고 있는 것이다.

 

사건의 전모는 메가미래라이프 서대구지사에서 일련의 설계사들이 해촉되면서 외부로 불거졌다.

 

삼성생명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설계사 A씨는 메가미래라이프 지점장 B씨의 권유에 따라 휘하 설계사들과 메가로 이직하는 조건으로 3000만원에 달하는 지점장 성과급을 받기로 구두 합의했다.

 

문제는 이 같은 성과급 지급 방식이 A씨의 자녀인 설계사 C씨의 명의로 A씨 자신을 고객으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13월차까지의 보험료는 지점장인 B씨가 대신 납부한 상태다.

 

이는 보험료 대납을 금지하고 있는 보험업법을 위반한 부당 모집행위다. 애초에 A씨와 B씨, C씨는 메가에 이직한 당시부터 법규를 위반했던 셈이다.

 

이직 이후에도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지점장 B씨는 A씨와 휘하 설계사들의 보증보험 가입 한도를 통상적인 1000만원을 넘어서 자의적으로 6500만원까지 확대했다.

 

보증보험 한도 확대는 A씨가 법적으로 파산자 신분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본사 규정과 다른 별도의 내부 규정을 적용 매월 수수료의 일부를 환수에 대비해 적립하도록 강요했던 상황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휘하 설계사들의 환수에 대비해 그 책임을 A씨에게 물림은 물론 보증보험 가입 한도 확대 역시 해촉될 때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위촉 이후 약 5개월간 메가에서 근무했던 A씨 및 휘하 설계사들은 결국 B씨와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메가에서 해촉됐다.

 

타 GA로 직장을 옮겼지만 사태는 해결되지 못한 채 오히려 악화됐다. 메가가 존재하지 않는 보험계약 실효를 이유로 보증보험금을 편취했다는 주장을 폈기 때문이다.

 

실제로 A씨는 해촉 이후 자녀인 C씨에게 날아든 환수 내역을 근거로 제시했다. C씨의 계산으로는 환수금액이 턱없이 많았던 상황에서 보증보험사를 통해 확보한 보험금 지급 계약을 확인한 결과, 청약 철회된 계약이 실효 계약으로 둔갑, 보험금 지급에 활용됐다는 설명이다.

 

메가 측은 A씨의 보증보험금 편취 문제를 현재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형 GA가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소위 ‘보험사기’를 저질렀다는 결론이 나게되는 셈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메가미래라이프 지점장 B씨가 휘하에 있었던 해촉 설계사들의 코드를 유용, 수 억원 규모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해당 설계사들은 변액보험 자격증이 없는 B씨가 자신들의 코드로 변액보험을 모집했다는 사실을 해촉 이후 인지하고, B씨 및 메가 측에 향후 실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메가 본사는 지난 주말 해당 지점에 지역 법무팀장과 본사 준법감시팀장을 파견, 경유계약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메가 관계자는 "이르면 설 이후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 메가미래라이프와 지점장 B씨 등에 대한 제재 내용을 확정, 문제를 조속히 바로 잡겠다"며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대구지역은 물론 전국 지점과 모든 소속 설계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중소형 GA들의 연합체인 지사형 GA에 대한 문제점이 연달아 불거지며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검사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메가에 대한 비판은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해당 지점에서의 보험업법 위반 행위들이 발생한 시점이 작년 1월에서 5월이었음에도 불구, 당사자의 제보가 이뤄진 2019년 11월까지 이를 바로잡지 못했던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메가 본사 역시 내부통제 역량의 미흡을 인정하고 있다. 지사형 GA의 특성상 본사 이외에도 각 지역 지사들의 독립성이 강했던 원인이 있다 해도 이를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부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결과적으로 7000명이 넘는 설계사를 보유한 대형 GA에 걸맞지 않은 각종 보험업법 위반 행위가 수 개월간 방치됐던 메가는, 향후 금융당국으로부터 미흡한 내부통제 역량에 대한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메가 관계자는 “해당 설계사의 제보 및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 직접 지방으로 내려가 보험계약 및 지점운영 실태를 점검했으며 지점장 B씨가 약 6개의 경유계약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내부통제 역량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겠으나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국 지점과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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