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방관 4만여 명의 염원인 '소방관 전문 치료병원'이 이르면 2021년께 충청권에 문을 열 전망이다. 10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청과 관계 기관은 소방관 전문 치료병원인 '소방복합치유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 선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소방청은 오는 11월까지 세종을 포함한 충청권역에 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설립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센터 입지로 충청권이 낙점된 배경으로는 전국 어디에서든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서울이나 부산·경남은 물론 강원, 광주·전남, 제주 등에서도 단시간 내에 화재진압 등으로 다친 소방관의 이송과 응급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방청은 부지 선정이 끝나면 연구용역을 진행해 센터 규모와 사업비를 산정한 뒤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19년 센터 설계작업이 시작되고, 2020년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부지 선정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이르면 2021년, 늦어도 2022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화재 현장 등에서 부상한 소방관들은 서울 송파구의 국립경찰병원 등
정부가 치매 환자를 둔 가족의 부담을 낮추고, 의료 지원 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치매국가책임제'를 선포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각각 한의사·치과의사의 치매 진료 권한을 더 부여해야 한다고 10일 주장했다. 먼저 대한한의사협회는 경증 치매 환자 관련 보완서류 발급 주체에 한의사 참여를 배제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치매관리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일반 한의사의 치매 진단 및 소견서 발급을 보장하고 있지만, 정작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치매 특별등급 산정 소견서 발급 권한을 '한방 신경정신과 전문의'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한의사 중 약 0.67%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한방 신경정신과 전문의만 치매 5등급 진단이 가능해 한의원을 찾는 치매 환자와 보호자가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게 한의협 측 주장이다. 앞서 정부는 치매 특별등급(5등급) 도입을 통해 신체적 기능제한이 없으나, 치매로 인해 주변 사람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환자도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소아청소년과·피부과·안과 등 전공에 상관없이 의사는 누
국내 임상시험 정보 공개 범위가 대폭 확대돼 한층 더 투명해질 전망이다.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싶은 환자들의 정보 접근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임상시험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평이 나온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임상시험 정보 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6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담당자나 업체는 임상시험 진행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출하고, 식약처는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서는 물론 임상시험 대상자 등록과 마감 등의 모집 상태, 대상자 관찰 종료 현황, 임상시험 결과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임상시험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해 환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관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희귀·말기암 환자 등에 신약 임상시험은 마지막 치료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식약처는 온라인의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임상시험 신청자와 승인일, 실시기관명, 시험약 코드명, 단계 등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임상시험 환자 모집 개시와 마감
만19세부터 치석 제거(스케일링)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아서 비용부담을 덜 게 됐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치석 제거 보험급여 대상연령을 기존 만20세 이상에서 만19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스케일링은 치아에 굳게 부착된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는 치과 치료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치료 목적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받는 스케일링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그때부터 2017년 6월 30일 이전까지는 만2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보험혜택을 받았지만, 이번에 적용연령이 만19세 이상으로 넓혀졌다. 이들은 매년 한 차례에 한해 전국 치과 의료기관 어디에서나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부담금으로 1만5천 원 정도의 비용으로 치석을 제거할 수 있다. 보험적용이 안 될 때 치과의원의 치석 제거 비용이 보통 5만 원 정도였던 점을 고려하면 본인 부담률이 30%에 불과한 가격이다. 다만 2013년 7월부터 치석 제거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적용 단위 연간 기준이 '매년 7월에서 다음 해 6월까지'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지난 7월 이후 올해 12월 말까지 치석 제거를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의 보좌관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6일 엄 의원을 소환 조사한다. 창원지검 특수부(정희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모(55·구속기소)씨가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엄 의원이 불법자금을 받도록 지시하거나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당시 총선을 앞두고 유 씨가 안 씨를 불러 새누리당 후보였던 엄 의원과 만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만남이 성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총선 투표일이 임박한 지난해 4월 초에 안 씨가 1억원씩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억원을 유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오는 10월부터 '선택진료 비용'이 비급여 항목에서없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부터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15세 이하 입원진료비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틀니 본인부담 완화 등은 신속한 적용을 위해 입법예고기간이 단축됐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선택진료 비용’이 비급여 항목에서 삭제되고,건강보험 소득 하위 50% 본인부담상한액도▲1분위 120→80만원 ▲2∼3분위 150→100만원 ▲4∼5분위 200→150만원으로 인하된다. 기존 10~20% 수준이었던 15세 이하 입원진료비와 노인틀니 본인부담금이 5%로 인하된다.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기술 본인부담금도 기존 30~60%에서 10%로 내린다. 그 밖에도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 의심자의 경우 신속한 치료·건강관리 연계를 위해 검진기관 재방문 없이 의료기관에
내년 건강보험료 결정이 임박하면서 얼마로 정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안에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정할 계획이다. 보통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6월 중에 정해졌는데, 올해는 예년보다 많이 늦춰졌다. 복지부와 건보공단, 의료계 주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기조가 '적정 부담-적정 급여'에 맞춰져 있는 만큼, 내년 건강보험료가 일정 수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여기에 드는 재원확보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료에 큰 영향을 주는 내년 수가(건보공단이 의료서비스 제공 기관에 지급하는 가격)를 지난 6월 1일 평균 2.28% 올리기로 건보공단과 의약 단체가 합의한 점도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다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낮춰주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시행되면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면서 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보험료 인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다만 인상 폭을 두고서는 국민에게 지나치게 경제적 부담
개인연금펀드 시장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섰다. 불과 5년 전 약 5조원 규모였던 시장규모가 그사이 두 배가 됐다. 공모펀드 시장이 정체를 보이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금펀드 시장은 홀로 독주했다. 기대수명은 점차 길어지는데 금리는 2%에도 못 미치는 경제적 환경에서 투자자들이 ‘연금’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최근 한국노 동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2.1세이고,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을 그만두는 평균연령은 49.1세까지 내려왔다고 한다. 이처럼 근로기간과 은퇴 후 기간이 엇비슷해지면서 ‘저축’보다는 ‘투자’에 무게중 심을 두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은퇴 시기에 초점 맞춘 TDF, RIF 등장 그 방법 중 하나인 연금펀드는 연말정산 시 최대 400만원에 대해 13.2%의 세액(52만8000원)을 환급받는 효과로 직장 인의 펀드가입 1순위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최근 연말정산 혜택보다 ‘자산증식’과 ‘노후생활 지원’이라는 더 큰 명분이 연금펀드 시장에 등장했다. TDF(Target Date Fund)와 RIF(Retirement Income Fund) 상품이 국내시장에 도입되면서 부터다. 두 상품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경찰과 금감원은 보험사기 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다. 3일 경찰청과 금감원은 사회의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일반 국민들에게 추가 보험료를 부담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단속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시행과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엄정한 단속으로 총 2,343건, 7,716명을 검거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청과 금감원 등 유관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사무장병원•불법생활협동조합•보험회사 관계인들이 중개인(브로커)으로 개입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 이날부터 4개월 간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은 지방청•경찰서 수사부서의 수사력을 집중하고,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원받은 보험사기 정보 분석 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단속 기간 중 장기실손보험, 정액보험 등을 악용한 보험사기 범죄를 중점 단속하고, 병원 관계자와 보험 관계자, 중개인(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를 집중 단
이처럼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 유무를 떠나 자전거를 탄 시민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지역이 점차 늘고 있다. 자전거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2015년 10월 '자전거 상해보험'에 가입한 이후 매년 보험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보장 금액은 지난해까지 최고 3천만원이었지만 올해에는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했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 최고 2천300만원이 지급된다.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면 20만∼60만원이 지급된다. 그 반대로 자전거를 타다가 타인에게 피해를 줘 벌금을 물게 됐거나 구속된 경우 2천만원, 동승자가 사망했거나 크게 다쳐 형사합의를 해야 할 때는 1인당 3천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은 이런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러다 보니 보험금 청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는 174건, 지급 액수는 총 2억3천700만원이다. 이 중에는 3천만원씩 지급된 사망자 5명이 포함돼 있다. 올해 6개월을 더하면 보험금 지급은 20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