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당국이 배우자 계좌에서 부부 공동명의주택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이자가 사전증여라며 과세간 건에 대해 조세심판원에서 잘못된 과세라는 판단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A가 세무당국의 상속세 사전증여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사전증여 가산분 부분에 대해 잘못 과세했다고 결정했다(조심 2025서3401, 2026. 03. 05.). 심판원은 “청구인은 30여년간 근로소득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충분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부양의무를 청구인이 전담하면서 배우자가 부담할 부양비를 대신 지출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배우자가 주택 관련 상환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전했다. 청구인 A는 배우자와 주택을 공동명의로 샀고, 대출금을 갚던 와중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 불가피하게 배우자의 지분을 상속받게 됐다. A는 배우자 지분을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상속세 신고를 했지만, 세무서 측은 주택 관련 계약금, 중도금 대출이자, 잔금 일부가 배우자 계좌에서 나갔다며, 해당 부분만큼 사전증여로 판단해 추가로 상속세를 매겼다. A측은 자신이 번 돈으로 가족 생활비, 자녀 교육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