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최장 2년 납부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이 폭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합천군 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고지를 받은 세금도 신청에 따라 최장 2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이 있는 체납자도 최장 2년까지 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외 납세자도 납부연장 및 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연장은 최장 9개월, 매각 유예는 1년까지 가능하다. 산청군 산청읍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호우 피해 경남 통합지원센터’에선 세정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진주‧마산‧거창세무서 납세자보호실 내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에선 피해 납세자에게 세정지원 안내 및 관련 세무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