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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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세청 국감에서 우병우 처가 조세회피처 탈루 공세2016.10.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의 고의적인 탈세의혹에 대해 포문을 전개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은 “우병우 수석 처가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을 차명 보유했는데 국세청은 몰랐느냐”고 지적했다. 우 수석 처가는 현재 우 수석의 장인인 고 이상달 회장이 회사 삼남개발이 소유한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토지를 차명상속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편법상속을 막기 위해 상속규모에 따라 2개월~1년 정도 상속세 조사를 하며, 조사의 목적은 상속재산의 귀속 여부다. 당연히 차명보유조사도 이에 들어간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차명여부에 따라선 검찰 수사가 진행되니 나오면 확정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강이 2년간 지출한 차량리스비 등 경비 2억2000만원을 우 수석 처가가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이것은 조세포탈이 아니냐, 재벌들이 역외탈세를 위해 해외 페이퍼컴퍼니 만들 듯이 국내에 만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절세로 위장된 탈세를 잡을 개선안을 제출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임 청장은 “가족기업에 대한 정의는 불분명하지만, 가족기업의 자동차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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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룸살롱 부가세’ 소비자가 직접 내야2016.10.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룸살롱·유흥주점 등 용역 부문까지 확대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정부는 금, 은, 동, 철 스크랩 등 재활용 재화공급 부문에만 제도를 전개해왔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전체에 대해선 불가능해도 주점업 등 소위 룸살롱처럼 매출이 많으면서도 부가가치세 탈루가 높은 업종에 대해 확대하자는 건의를 상급부처 등에 올렸다”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전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확대하는 안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고 질의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통상 판매자는 소비자를 대신해 대금 결제시 부가가치세까지 받아 특정 시기별로 국세청에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매출을 누락하면,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는 물론 소득세 과세표준도 줄어들기 때문에 탈세의 우류가 제기됐다. 하지만 매입자 납부특례는 소비자가 구매시 판매자에게 세금까지 붙여 계산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통해 국세청에 직접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론상 부가가치세 탈루를 원천봉쇄할 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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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바꾼 국세청장 ‘롯데가 챙긴 부당한 부가세’에 대해 “말할 수 없다”2016.10.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대법원이 마일리지 부가가치세 과세 소송에서 “과세할 수 없다”며 롯데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 이를 부가가치세의 실제 납부자인 소비자에 돌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롯데포인트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낸 것은 최종소비자”라며 “회사가 받을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받아야 하는 돈 아니냐”고 질의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롯데쇼핑 등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포인트는 에누리 즉 할인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없다”며 국세청이 롯데포인트 등 마일리지에 부과한 부가가치세 322억원에 대해 부당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롯데 역시 국세청처럼 소비자에게 롯데포인트 결제액만큼 부가가치세를 물려 대금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대법 판결에 따르면, 국세청이 롯데포인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롯데 역시 롯데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대금을 받을 수 없다. 3000원이 부가가치세 부과 전 물건값이고, 소비자가 이중 1000원을 포인트로 구매했다면, 롯데는 포인트 구매액을 제외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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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 ② 증명발급부터 신고·납부까지…세무서비스 개선2016.10.07
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증명발급부터 신고·납부까지 전체적인 세무서비스가 개선된다. 국세청은 7일 국정감사에서 “성실신고 강화를 위해 사전안내 자료 및 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고사전안내 자료는 부가가치세 78종(72만 사업자), 소득세 60종(58만명), 법인세 20종(11만 법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납세자 입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안내항목 발굴하고 있다. 또한 영세사업자에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 실수하기 쉬운 사항을, 대사업자·취약업종에는 자기검증에 필요한 구체적인 개별 분석자료를 전달하는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세무대리인에게도 납세자에게 제공한 사전안내문, 원천징수·4대 보험료 내역 등 신고자료를 적극 지원한다. 영세납세자 간편신고 및 전자신고 확대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금액 등은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지난 5월부터는 음식업, 소매업 등 157만 영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채움(Full-filled)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지난 3월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7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개통했으며, 언제 어디서나 신속한 국세증명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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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 ① 7월까지 세금순풍…전년대비 20조 더 걷었다2016.10.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동기보다 소관세수가 20조원 정도 늘었다고 밝혔다. 7월 누계기준 국세청 소관 세수는 150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0.1조원, 진도비는 67.2%로 전년보다 4.8%p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증가 요인은 지난해 15년 명목 GDP 4.9% 성장, 법인 세전순이익 9.9조원 증가, 민간소비 증가율이 1/4분기 2.2%, 2/4분기 3.3% 늘어난 점으로 지목됐다. 더불어 세법개정으로 인한비과세 및 공제·감면 정비,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 등이 효과를 발휘했으며, 엔티스 출범 등 새로운 전산시스템(NTIS)과 성실납세지원 등으로 자납세수가 늘어난 것도 주 요인으로 꼽혔다. 국세청은 산업 구조조정,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다양한 경기변동요인 모니터링 및 부가가치세 예정신고(10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등에 대해 성실신고에 나설 계획이다. 고액·현금 중심의 체납정리, 조세불복 관리역량 강화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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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태풍 피해 납세자 위해 세정 적극 지원2016.10.0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은태풍 ‘차바’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연기,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은 부산‧울산‧경남 및 제주 지역에서 태풍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납세자 및 간접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세정지원 대상 납세자에게는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10월) 및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10월)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및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시 매월 20일까지 신고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월말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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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증명’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 받으세요2016.10.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국세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세무서에서 대기표를 끊고 기다려야 하는 수고가 줄어든다. 지역주민센터 등 전국 지자체에서 국세증명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운영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13종의 국세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달 30일부터 개시했다고밝혔다. 기존 66종의 민원증명을 발급하는 무인민원발급기에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설치대수는 총 3300대에 달한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발급하는 13종의 국세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등이다. 발급수수료는 무료, 한글증명만 발급되며,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인식 등 간단한 본인인증절차만 거치면 된다. 앞서 국세청은 행정자치부와 협업과제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국세증명 발급서비스 제공을 추진했으며, 9월 한 달간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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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선택과 집중’하겠다던 국세청, 중소기업 쥐어짰나”2016.10.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그간 중소기업 세무조사 추징액 비중을 점점 늘려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그간 업무보고나 세무 관서장 회의를 통해 세무조사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김두관 의원(김포시 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세무조사 부과액 중 중소기업 비중은 2013년 24.8%에서 30.5%로 매년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 연도별 세무조사 부과액은 2013년 1조 6346억원에서 2014년 1조7085억원으로 늘었다가 2015년에는 1조6771억원으로 감소했다. 전년보다 금액은 줄었지만, 전체 세무조사 부과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4.0% 상승한 30.5%로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매출 500억원 이상 기업의 연도별 세무조사 부과액은 2013년 4조9782억원에서 2014년 4조7223억원, 2015년 3조8346억원으로 크게 줄었으며, 부과액 기준 비중도 2013년 75.2%에서 2015년 69.5%로 감소했다. 국세청 법인세무조사 연도별 부과액 2010년 3조5500억원, 2011년 4조4437억원, 2012년 4조9377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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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TK로 쏠린 자산…‘지역별 양극화 심화’2016.10.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특정 지역 내 부의 편중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5 개인 자산 관련 국세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경기, 부산, 대구에서 걷은 상속세액은 1조6466억원으로 전체세액 1조8439억원의 8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비중은 서울 48%, 경기 22%, 부산·대구 19%로 나타났다. 특히 1인당 상속세 세액의 경우 서울은 4.3억원, 부산은 5.8억원, 대구는 6.5억원으로 전체 평균 2.8억원보다 훨씬 높았다. 이들 지역의 증여세 관련 세액은 2조8926억원으로 전체세액 3조3135억원의 87.3%를 차지했다. 상류층 2세들이 서울, 경기와 부산, 대구에 많이 거주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양도소득세의 건수는 2012년 49만1893건에서 2015년 80만8436건으로 64.4%가 증가했고, 같은 기간 결정세액은 6조9178억원에서 12조9246억원으로 87%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부동산세를 살펴보면 충북, 전남, 경남, 세종, 제주는 종부세 해당 인원이 증가하고 결정세액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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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역점 과제는 ‘증거감정·빅데이터’2016.09.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과학세정 역량강화를 위해 증거감정, 빅데이터를 역점분야로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 불법 자금유출·비자금 조성, 대재산가 편법 상속·증여 등 세무조사 트렌드가 주로 탈세우범계층에 집중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디지털 포렌식 강화를 통해 문서감정능력을, 택스갭 분석·운영을 통해 빅데이터 환경을 구축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탈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과학적 세무조사를 강화하면서 이 두 분야에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국세청은 디지털 포렌식 인력을 증원하고 기업의 클라우드 환경변화에 따른 데이터 검증방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 제출이 빈번해짐에 따라 클라우드 포렌식, 데이터베이스 포렌식 부분에서의 감정 능력을 극대화 한다는 것이다. 택스갭(내야 할 세금과 실제 낸 세금의 차이)은 조사분석기술의 일종으로 세무조사를 통해 택스갭이 발생한 기업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업 전체의 택스갭을 파악해나가는 것이다. 미국은 법인세 택스갭, EU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간접추계수단으로 사용 중이다. 우리 과세당국은 특히 역외재산도피를 통한 개인소득세에 상당부분 무게를 두고 있으며 지난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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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격호 총괄회장의 묻지마 증여…서미경씨 기소2016.09.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이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를 증여세 탈세 혐의로 기소했다. 신 총괄회장의 맏딸인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이은 두 번째 기소다. 27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앞선 26일 서씨를 약 297억원의 조세포탈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정을 기점으로 공소시효 10년 만료할 수 있기에 우선 탈세 혐의로만 기소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으로 서씨에 대한 기소로 인해 공범 관계에 있는 신 총괄회장의 탈세혐의 공소시효는 중단됐다. 검찰 측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장녀 신 이사장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1%, 서씨와 그의 딸에게 3.2%를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수사당국이 추정하는 지분 1%의 가치는 최소 1000억원 정도, 서씨측은 이보다 훨씬 낮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 주장해 탈세 혐의 규모를 297억원으로 하여 기소했다. 다만, 한일조세조약에 따라 일본 측에 일본 롯데홀딩스 관련 자료를 요청한 만큼 일본 측에 자료가 도착하는 데로 탈세액을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서씨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등 사업 일감을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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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돈’ FIU 못 속였다…관세청 2조원 적발2016.09.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를 통해 받은 정보를 통해 적발한 재산도피자금·역외자금세탁 규모가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독도, 새누리당)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FIU정보 활용실적’에 따르면, 관세청이 지난해 FIU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통해 적발한 재산도피·자금세탁규모는 총 1조9903억원, 건수로 258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확보한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은 199건, 492억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재산도피 및 자금세탁 등 외환사범이 47건, 적발금액 1조490억원 ▲관세법위반사범 196건, 적발금액은 3,739억원 ▲대외무역사범 등 기타 16건, 적발금액 5,674억원이었다. 관세청은 이중 사안이 중대한 136건, 1조9761억원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는 통고처분했다. 관세청이 지난 2011년 FIU를 통해 올린 실적은 적발건수 82건, 적발금액 5,089억원으로 5년 사이에 건수는 314%, 적발금액은 391% 증가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FIU로부터 혐의거래정보(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3281건,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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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비과세·감면 절반이 10대 기업, 세금은 전체의 12.7% 부담2016.09.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체 59만개 법인 중 세금지원혜택의 절반 가량이 10대 기업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2015년까지 상위 10대 기업의 세액 감면금액은 20조4337억원으로 전체 법인 총 세액감면액 46조5167억원 중 4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10대 기업의 부담세액은 24조1544억원으로 전체 총 부담세액은 190조2678억원 중 12.7%에 불과했다. 10대 기업의 연도별 감면액 및 전체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3조 6,572억원, 39.1% ▲2012년 3조 9020억원(41.1%) ▲2013년 4조 2553억원(45.5%) ▲2014년 4조 130억원(45.9%) ▲2015년 4조 6062억원(47.8%)으로 지난해 크게 증가했다. 상위 10대 기업의 5년간 감면 총액은 20조 4337억원에 달했다. 100만원을 벌면 46%인 46만원은 공제받고 54만원만 세금을 내는 상황인 것이다.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을 보면 2011년 14.1%에서 2015년 18%로 늘어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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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주지진’ 세무조사 중단 “지원 아끼지 않을 것”2016.09.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6일 경주시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연기,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경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른 것이다. 지원대상은 경주시와 경주시에 있지 않더라도 관광·여행·운수 등 경주지진으로 경영난을 겪는 납세자다. 지진 피해자에 대해선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사전통지 받았어도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계획이다. 또한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및 앞서 고지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어도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조기지급한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신청하면 된다. 특별재난지역 복구목적에서 지출한 자원봉사비용·구호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근로자 등 개인사업자는 전액, 법인사업자는 기준소득금액의 50%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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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진’ 피해납세자, 재해손실세액공제 등 세정지원 내용은?2016.09.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번 경주지진으로 국세청이 관련 직·간접적 피해납세자들에 대해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500억원 이하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세정지원이 이뤄지는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500억원 초과 업체라고 해도 보다 넓은 범위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주된 세정지원 내용은 재해손실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법인세법, 소득세법 제58조에 따르면, 법인 또는 사업자는 재해로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세의 경우 원래 자산총액에서 상실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즉 자산상실비율을 ▲재해 발생일 기준 내야 할 법인세와 가산금 포함한 미납 법인세 ▲재해 발생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곱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 자산총액 산정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의 경우 ▲앞으로 내야 하거나, 또는 가산금을 포함한 미납세액에 자산상실비율을 곱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