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 원년, 보완 입법 방향과 과제 정책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법무법인 태평양이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오는 6월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입법 보완 방향과 실무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해외신탁은 수익자 구분이 불명확하거나 위탁자의 통제권이 유지되는 구조가 많아 세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회적 증여나 편법 상속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이 올해부터 해외신탁 자발적 신고제도를 시행하며 국제 조세 기반 관리에 나서고 있다”며 “조세법은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핵심인 만큼 해외신탁의 범위와 신고 기준 역시 보다 명료하게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는 인사말에서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합리적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미국처럼 주(州)별로 신탁 제도가 다른 국가의 특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신탁의 법적 성격과 과세 여부에 대한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납세협력 비용 증가로 제도 수용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무연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그룹장 변호사도 “각국의 신탁 법리가 우리 신탁법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 유사성 판단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며 “현행 법령의 실무적 한계를 짚고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는 김명준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조세센터 공동센터장이 ‘해외신탁 신고제도 도입의 의의와 평가 및 과제’를 주제로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경근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조세센터장 고문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임동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 배정식 법무법인 화우 수석전문위원, 조인정 연세교토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참석한 민·관·학계 전문가들은 해외신탁 신고 대상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납세자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국가별로 상이한 신탁 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역외 세원 투명성 확보의 핵심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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