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 D-3…금융위 “가상자산 의심거래 3영업일내 보고”

2021.03.22 18:01:46

특금법 하위규정 개정 마무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 시장을 재편할 특정금융정보법이 오는 25일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필요한 하위규정 개정을 마무리했다.

 

특금법이 시행되면 가상화폐거래소 사업을 아무나 할 수 없게 된다. 향후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의심 거래 대상으로 결정한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이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다크코인 등의 취급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는 효과와 함께 촘촘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유관 사업자 간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2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감독규정 개정안에서 금융위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의무의 예외 사유를 ‘가상 자산과 금전의 교환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실명 계좌 사용을 의무화하는데, 가상화폐와 금전 간 교환 서비스를 다루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와 같은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한 개정안은 금융사 등의 자금세탁 방지 관련 보고 책임자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 대상 금융거래로 결정한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의심 거래 보고 시기를 ‘지체 없이’라고만 규정한 바 있다.

 

가상자산의 가격산정 방식도 마련됐다.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 체결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 가액을 적용해 원화한산금액을 산출한다. 이전에는 고객으로부터 전송 요청을 받을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이었다.

 

한편 이번 특금법, 특금법 시행령, 감독규정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25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