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가상 자산’이라고 규정했다.
22일 은 위원장은 국회에서 개최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여야 의원들이 암호화폐 관련 정부의 투자자 보호책에 대해 묻자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며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민국 국민의 힘 의원은 “최근 암호화폐 투자 과열 양상이 발생하고 있다. 코스피 하루 거래 규모의 2배에 달하는 30조원의 금액이 거래되고 있다”면서 “관련 법은 지난달 시행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유일한데 이는 업계를 우회적으로 규제할 뿐 투자자 보호는 미흡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은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개념, 즉 보호할 대상이냐에 대해 저희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에서는 투자자가 있고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이 가상자산에 들어간 이들까지,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다 보호해야 될 대상이냐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고 답했다.
또한 은 위원장은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투기성이 강한, 내재가치가 없는 자산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보호해야 된다 생각하지 않는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루에 20%씩 올라가는 자산을 보호해 주면 오히려 더 그 쪽으로 간다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게 투자라고 전제가 되니 그 다음에 보호라는 개념이 나오고 정부의 보호 의무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정부가 모든 걸 다 챙겨줄 수 없고 자기 책임 하에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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