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채굴, 양도·대여 시 20% 과세…전기세는 경비처리

2021.05.06 09:46: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채굴자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여러 가상화폐를 취급할 경우 모든 가상화폐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실질적으로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기본 공제 금액은 250만원이며, 총수입에서 경비는 제외한다.

 

경비 가운데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이다.

 


채굴 시 사용하는 전기료 역시 필요경비로 처리된다. 채굴기가 얼마의 전기를 썼고 이에 따른 요금을 얼마 냈는지는 채굴자 당사자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과세당국이 해당 증빙자료를 먼저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과세당국은 한전도 아니거나와 한전이어도 특정 기계가 사용한 전기사용량을 미리 알아서 구분해준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