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영업자 '실시간' 소득 파악 방안 모색한다

2021.06.01 08:59:14

카드매출 정보+소득·부가세 정보 이종결합 데이터 제공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카드 매출 정보와 과세 정보를 결합해 자영업자 '실시간' 소득 파악 방안을 모색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통계센터는 지난달 여신금융협회의 신청을 받아 카드 가맹점 카드 매출 정보와 과세 정보를 결합한 이종결합 데이터를 제공했다.

국세청은 "카드사업자 단체인 여신금융협회로부터 가명 처리한 소상공인 가맹점 카드 매출 정보를 받아 이들의 소득 관련 세금(소득세, 부가가치세) 정보를 연계해 카드 매출과 소득 신고액 사이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데이터 결합을 신청한 기관은 여신금융협회이지만 실질적인 의뢰자는 기획재정부다.

기재부는 자영업자 소득 파악 주기 단축, 이른바 '실시간' 소득 파악 방안 연구를 위해 카드 매출 정보를 보유한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데이터 결합을 의뢰했다.

앞서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되 소득 파악이 힘든 자영업자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장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려면 소득 파악이 우선돼야 하고, 그 주기도 월 단위로 단축돼야 한다"며 "카드 매출액은 하루 단위로 실시간에 가깝게 집계할 수 있으므로 소득과 상관관계가 뚜렷하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소득 파악 주기 단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카드 가맹점의 카드 매출 정보와 과세 정보 결합은 국세청이 '데이터 3법'에 따른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후 이종결합 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한 첫 사례다.

국세청은 작년 12월에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데이터 이종결합은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한 후 결합해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분석기법으로, 특정 집단을 공략하는 표적 마케팅이나 맞춤 정책 개발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