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올해 두 번째 희망퇴직 실시…“최대 36개월치 지급”

2021.06.11 10:19:23

72년생 이전·15년 이상 근무자 대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올해 들어 두 번째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연차와 직급에 따라 최대 36개월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된다.

 

11일 신한은행은 유연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에도 신한은행은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희망퇴직 신청대상은 희망퇴직 신청대상은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전 직원과 4급 이하 일반직, 리테일서비스(RS)직, 무기계약인력, 관리지원계약인력 중 1972년 이전 출생하고 15년 이상 근속직원이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로, 희망퇴직자에게는 연차와 직급에 따라 최대 36개월의 특별 퇴직금이 지급된다.

 

신한은행은 이번 희망퇴직을 통해 조직의 활력 유지를 위한 인재 선순환과 새로운 핵심 인재들의 채용 여력을 확보하고 미래 금융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장 직원들의 희망퇴직 대상 확대 의견이 지속돼 왔으며, 직원들의 요구와 직원들의 안정적인 제2의 인생 지원을 위해 검토하게 됐다”며 “희망퇴직자에게는 자녀학자금과 창업지원, 건강검진Care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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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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