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억 사기 대출' 개발업자·지역농협 간부 중형 선고

2021.06.20 06:35:4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155억원대 사기 대출을 저지른 부동산 개발업자와 지역농협 직원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A(50)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기 대출에 관여한 전남 모 지역농협 전 간부 B(47)씨에게는 징역 5년, 광주 모 지역농협 간부 C(56)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5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일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15명도 실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았다.

A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전남 화순과 광주 남구의 단위농협 2곳을 상대로 담보 토지 감정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32차례에 걸쳐 총 155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0년대 후반부터 대출부적격자로 등록돼있어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투자가 수익을 내지 못하자 새로운 대출로 기존 대출 이자 지급, 사채 변제 등을 반복했다.

그는 "명의를 몇 개월만 쓰고 대가를 주겠다"며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해 부동산을 매입한 후 실거래가액을 숨기고 감정가를 부풀려 대출을 시도했다.

600만원에 사들인 땅을 2억원에 산 것처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감정가 1천9천800만원을 받아 1억500만원을 대출받는 방식이었다.

B씨와 C씨는 이를 묵인하고 수년간 각각 80억원, 73억원의 대출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해당 농협이 한동안 부실 우려 조합으로 지정되는 등 피해가 막대하고 조합원인 농민과 예금자에게까지 여파가 미칠 수 있어 다른 사기보다 엄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부동산 경매 등을 통해 피해가 일부 회복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는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기 등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조직적 사기를 주도해 죄질이 불량하다. 수사가 시작되자 명의대여자들과 말맞추기를 시도하기도 했다"며 "B씨와 C씨도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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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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