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쿠팡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번 주 자회사인 쿠팡페이와 쿠팡파이낸셜 두곳을 동시 검사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쿠팡페이에 대한 6주간의 현장점검을 마치고 오는 12일부터 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쿠팡에서 3천3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따라 '원아이디 ·원클릭' 구조로 연결된 자회사 쿠팡페이에서 결제 정보가 함께 유출됐는지 살펴왔다.
그러나 쿠팡페이가 현장점검 초기에 요청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페이 측이 모회사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 내부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지연 이유로 내세우자 금감원은 즉시 검사로 전환했다.
전자금융업자인 쿠팡페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금감원의 검사 대상으로, 검사나 자료 제출 등을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과태료 등 제재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자료 제출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며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은 현재까지 결제정보 유출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결제정보 유출 여부를 추가 확인하며 쿠팡과 쿠팡페이 간 정보 송·수신 과정에서 신용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전자상거래업체인 쿠팡은 쿠팡페이와는 취급할 수 있는 정보가 다르고 정보 공유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민관 합동조사단에 합류하면서 금융회사가 아닌 쿠팡의 정보도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쿠팡에서 쿠팡페이로 오는 정보와 쿠팡페이에서 쿠팡으로 가는 부분을 크로스 체크하는 형태로 보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지난 7일 쿠팡 계열사 쿠팡파이낸셜에도 검사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오는 15일부터 본격 검사에 착수한다.
최대 연 18.9% 금리의 '판매자 성장 대출'이 검사 대상으로, 금감원은 금리 산정 적정성과 대출금 취급·상환 규정 등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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