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채 의존 관행 깬다…보험사, 내년부터 기본자본비율 50% 의무화

2026.01.13 14:13:42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경과조치 적용
기본자본증권 조기 상환 시는 80% 충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회사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보험회사 기본자본 킥스비율 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보험사가 손실흡수력이 높은 기본자본을 중심으로 지급여력을 관리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본자본 킥스비율은 가용자본 중 기본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재무 여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금융당국은 기본자본 비율 기준을 50%로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 할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는 보험사들이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등 보완자본 발행을 통해 킥스비율을 관리해온 관행을 개선하고, 자본구조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실제 보험업권의 자본증권 발행 규모는 2023년 3조2000억원에서 2024년 8조7000억원으로 급증했고, 2025년에는 9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기본자본 비율이 0% 이상 50% 미만인 보험사에는 경영개선권고를, 0% 미만인 경우에는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한다. 또한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을 조기 상환할 경우 상환 이후 기본자본 킥스비율을 80% 이상 유지해야 하며,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는 경우에는 5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기시정조치 부과에는 총 9년의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내년 3월 말 기준 기본자본 킥스비율이 50%에 미달하는 보험사는 최초 비율을 기준으로 2036년 3월 말까지 50%를 달성하도록 분기별 최저 이행 기준을 부과받는다. 최저 이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년의 이행기간이 주어지며, 2년 연속 미달 시 경과조치가 종료돼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중 기본자본이 취약한 보험사로부터 기본자본비율 개선계획을 제출받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약환급금 준비금과 관련해 지급여력이 양호한 보험사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기본자본 인정 기준도 함께 보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본자본 취약보험사는 기본자본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올해 내로 마련·제출하도록 할 것”이라며 “당국은 개선계획 이행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기본자본비율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