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부터 탈세까지 꼼꼼한 불법리딩방…국세청, 편법유출‧탈세 세무조사

2026.05.06 12:00: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한 뒤 허위 용역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자금을 편법 유출하고 세금은 축소 신고한 불법리딩방 ㈜M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M은 인터넷, 유튜브 등을 통해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정보 제공업 영위 법인이다.

 

사주 丁은 미리 특정종목을 대량 매수해두고, 유료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을 홍보해 대량 매수하도록 하여 주가를 끌어올린 뒤 전량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원 투자자들에게 수십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혔다.

 

㈜M의 실질적 공동 대표인 戊은 ㈜N을 설립하고, ㈜M이 ㈜N으로부터 주식 관련 영상을 제공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회사돈을 유출, 그 돈으로 자신의 개인 아파트를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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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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