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D-2…3주택 최고세율 82.5%

2026.05.08 07:17:16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양도세 중과 면제...세입자 있는 매물 계약 종료 때까지 실거주 유예
조정대상지역 관할 시·구청에 신청, 토요일인 9일도 가능...강남3구·용산 9월9일까지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지난 2022년부터 4년간 유예돼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10일부터 재시행된다. 정부는 유예 조치 종료 기한 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달 9일을 마지막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가 종료되고, 10일부터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추가 세율이 반영된 양도세를 부담하게 된다.

 

현행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소유자 대상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올라간다.

 

이 같은 과세 체계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완성됐으나 이듬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을 1년 유예했고, 이후에도 매년 유예를 연장해 현재에 이르렀다.

 

탄핵정국 이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올 1월 유예 연장이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유예 일몰까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없이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원칙적으로는 유예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매매계약 후 잔금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해 양도 절차가 완전히 끝나야 양도세 중과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작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임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심사에 시일이 걸려 거래 기간이 길어지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9일까지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뒤 허가가 나오면 정해진 기한까지 매매계약 체결과 잔금 지급, 등기 등 양도 절차를 완료해야 최종적으로 중과를 피할 수 있다.

 

10·15 대책 전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던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9월9일, 신규 편입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11월9일이 거래 완료 시한이다.

 

다주택자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도하려 한다면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의무가 완화된다.

 

보완책이 발표된 올 2월12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고 이후 계약 갱신이 없는 상태라면 이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가 해당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매도인이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라면 실거주 유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양도세 중과 유예 마지막 날인 9일은 토요일로 관공서 휴무일이지만 해당 지역인 서울 25개 구청과 경기 12개 시·구청에서는 당일에도 토지거래허가 신청 업무를 진행한다. 다만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수원·성남·용인·안양시청 등은 접수처가 아니어서 신청 전 확인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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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은 기자 jje@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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