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법원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앞서 작년 5월 1심은 조현범 회장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이어 같은해 12월 열린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결해 징역 2년형으로 감형한 바 있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회장의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3년 3월 구속기소된 조현범 회장은 같은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그간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조현범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몰드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타사 대비 비싼 가격을 지급해 131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 ▲지인 회사인 자동차 부품 제조사 리한에 50억원을 부당 대여한 혐의 ▲법인카드 및 개인차량 리스비 등 사적 사용 혐의 등이다.
지난 2025년 5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5월 29일 조현범 회장을 상대로 배임 혐의와 관련해 징역 6개월을, 이외 다른 혐의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2025년 12월 22일 열린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조현범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리한에 50억원을 부당 대여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조현범 회장을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이날 대법원이 최종 인정한 횡령·배임 액수는 약 20억원 규모다.
한편 조현범 회장은 이보다 앞서 지난 2020년 11월 배임수재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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