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하나금융‧하나은행 특별세무조사 착수

2026.05.08 18:40:59

금융 세무조사, 특수성 때문에 정기점검 영역…비정기는 이례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8일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대한 고강도의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금융투자업계 및 세무시장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하나금융지주 본사 사옥에 조사요원을 보내 회계‧세무장부 등을 확보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에 촉각을 세우고 바라보고 있다.

 

금융권 세무조사는 난이도‧전문성‧특수성 등의 이유로 거의 정기조사로 진행돼왔는데, 앞으로는 국세청에 중요 사안이 포착될 경우 언제든 비정기 세무조사로 착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금융권 세무조사는 이자수익이나 대손충당금, 역외거래 등 주요 항목에 대해 정기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던 건, 그렇지 않아도 금융 관련 회계기준 자체가 복잡하고 특수한데, 이를 세무회계를 적용해 이익으로 산출하려면 하나 더 까다로운 작업을 걸쳐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국세청의 경우 금융 부문 세무조사에 장기간 인력을 투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한국 국세청은 법상 조사 기간 제한과 인력 운영상의 제약으로 장기 조사가 쉽지 않은 구조다

 

국세청이 금융부문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사례는 외환은행-외환카드 합병처럼 매우 특수한 사안 정도에 불과했다.

 

그 예시로 2002년 하나-서울은행 역합병 관련해서 세무조사 추징세액으로 무려 1조7000억원 가량이 거론됐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세무조사 역시 외형상으로는 정기 세무조사로 착수했지, 이번처럼 특별세무조사로 착수하진 않았었고, 결과도 거액의 과세가 성립되진 않았었다.

 

때문에 업계에선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쏟고 있는데, 예측 단계라서 결코 확정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이 함께 묶여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계열사 간 거래 및 자금 흐름에 대한 영역, 부당비용 처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은 국내외 영업망을 두고 있기에 거래 중간에 모호하거나 잘못 처리한 사안이 국세청 정보망에 포착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실적 호조에 덧붙여 고위 임원 급여‧성과급‧퇴직급여 과다 지급 부당행위계산부인 여지가 발생했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된다.

 

세법상으로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없이 특정 고위 임원 및 지배주주에게 차별적인 금전혜택을 주었을 경우 비용처리로 인정받을 수 없다(부인-否認).

 

급여‧성과급의 경우 동종 업계‧동일 업무 관련 성과 수준, 실적 규모 및 성격, 회사 재무 상황, 내부 형평성 등 다양한 고려에 의해 적정 수준이 형성되며, 퇴직급여의 경우 지급한도를 초과했는지 세무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세무업계는 이번 세무조사와 별개로, 기업들이 평소부터 모호한 회계·세무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특수관계인 거래와 고위임원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정관을 보다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국세청 역시 납세자에게 과도한 조사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세무 쟁점을 사전에 정리·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동시에 탈법적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정교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진다. 이를 위해 금융조사 경험을 장기간 축적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미국 국세청 사례 등을 참고해 세무조사의 유형과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1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이 1조2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었으며, 특히 하나은행 쪽에서 자산관리‧퇴직연금 등 생산적 금융부문에서 높은 이익을 거두며, 올해 순풍을 예고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77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