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재환 중앙대 특임(명예)교수가 회계기본법 제정안을 원칙법·조정법으로 정제하고 적용대상 계층화할 것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지난 8일 오후 2시 한국공인회계사회관 강당에서 열린 ‘회계인공동포럼’에서 “회계기본법은 과잉규제나 감독조직 신설 논란을 줄이면서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회계의 공통 언어와 신뢰 인프라를 마련하는 제도적 출발점이 돼야 한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박 교수는 회계기본법의 가장 큰 가치는 서로 다른 법체계를 하나의 원칙과 절차 아래 정렬하고, 기준제정과 감독의 정당성을 높이며, 공익성·규모·위험에 따라 차등화된 공시·감사·내부통제 틀을 만드는 데 있다는 데 있다고 짚었다.
그 점에서 가장 적절한 적용범위 설정은 순수 포지티브 방식이나 순수 네거티브 방식이 아니라, 광범위한 법인등 정의‧법률상 예외‧차등의무가 결합된 구조라고 전했다.
다앙햔 사회 양상을 반영해 기본법의 포섭력과 비례성을 함께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런 점에서 적용범위를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한 법인 등’으로 폭넓게 정의하되, 소규모 법인, 이해관계자가 제한적인 폐쇄형 단체, 사회적 파급효과가 작은 조직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또는 완화된 의무를 둘 수 있다는 기준을 두고, 시행령에는 자산총액, 수입금액, 외부 자금 비중, 공적 보조금 수령 여부, 이해관계자 수, 자본시장 접근 여부 등 구체적 기준을 위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감독‧감리에 대해선 자진수정 기회를 먼저 부여하고, 반복·중대·고의 위반에 한해 감리로 이행하는 감독 철학을 담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의 권한과 설계에서는 야당안의 독립성, 전문성, 실효성의 문제의식을 일정 부분 수용하되 감리 집행기관(회계감독원) 신설 및 강한 기속적 시정권한으로 연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직접 지휘 방식 대신 공적 승인 절차로 설계하고, 주무관청에 일정 기간 내 이행계획 또는 불수용 사유를 서면으로 회신하고 위원회가 그 처리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부처 간 권한 충돌과 과도한 중앙집중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독립 사무국은 필요하지만, 곧바로 별도 기구를 설립하기보다는 처음엔 기존 기구과 관청이 참여하는 공동사무국 형태로 단계적으로 운영하고, 일정 기간 후 성과평가를 거쳐 별도 법인화 여부를 검토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전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본법에서는 내부통제 기능확보에 대한 원칙을 선언하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그 중 하나의 구체적 수단으로 위치시켜, 원칙 확립과 부담의 비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법에는 원칙, 개념, 적용범위, 타 법률과의 관계, 기준제정 절차의 공적 정당성, 위험기반 감독의 기본구조까지만 규율해 과도한 확장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