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인포럼]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대표 “회계기본법, 부정행위 강력 제재…자율내부통제 유도”

2026.05.10 08:43:4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상학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 공동대표가 회계기본법 제정을 통해 회계 부정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소하되 각 조직이 자율적인 내부통제나 컴플라이언스 를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오후 2시 한국공인회계사회관 강당에서 열린 ‘회계인공동포럼’에서 “정부는 회계기본법을 통해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고, 데이터 표준화 및 공시 체계 정비와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취약 부문에 대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라면서 “동시에 불법 및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강력한 사후 제재를 통해 시장 신뢰를 확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글로벌 적으로 회계 사기는 경제의 신뢰 근간을 무너뜨리는 경제 살인 중범죄지만, 한국은 집행유예나 약한 실형 등 솜방망이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학교법인, 비영리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발생하는 회계 부정과 비리를 막기 위해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 설정과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회계 투명성을 확보에 있어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라면서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처럼 강행 규제와 함께 조직이 자율적인 내부통제나 컴플라이언스를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회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법률, 시민사회,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전문성과 함께 공정성, 그리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시장 참여자들에 대해선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하여 회계 처리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조직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면서 “정부는 이러한 자율적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유인 구조를 설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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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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