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기영 한국회계학회 회장이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회계기본법의 핵심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한국 회계행정 가버넌스를 한데 아우르는 ‘보편성’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난 8일 오후 2시 한국공인회계사회관 강당에서 열린 ‘회계인공동포럼’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회계기본법의 핵심은 ‘보편성’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의 생산, 감사, 공시라는 일련의 과정은 조직의 특수성에 따라 세부적으로는 다를 수 있겠으나, 그 근간이 되는 ‘기본’은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회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회계는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가장 기본적 정보지만,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비영리 기관 간 회계 관련 제도가 서로 달라 ‘회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회계기본법 제정안은 이러한 회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파편화된 법제 및 회계 행정 체제를 하나로 묶고, 일관된 회계 기본원칙과 공통 기준을 형성해 궁극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한국 회계 발전의 양대 축인 (사)한국회계학회와 (사)한국감사인연합회는 이날 ‘우리사회 전반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의 바람직한 방향 - 발의안들의 구체적 검토를 중심으로 -’를 주제로 포럼을 주최했다.
김 회장은 “또 하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는 회계 행정의 거버넌스 개편”이라며 회계 관련 소관 부처가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로 파편화되어 일관된 정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독립적인 외청을 설치하는 등 하나의 회계 컨트롤 타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회계는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측정하고 전달하는 언어”라며 “실효성 있는 기관의 출범이야말로 회계기본법이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우리 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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