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기준 오늘 공개…건보료로 하위 70% 선별

2026.05.11 05:01:33

고액자산가 제외하고 1인·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할 듯
1차 신청 지난 8일 마감…미신청 취약계층 2차 때 재신청 가능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정부가 오늘(11일) 건강보험료와 자산 기준을 토대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할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대상자 선정 기준과 신청 절차를 공식 발표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기준을 공개한 뒤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2차 지급은 전체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급 금액은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이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을 각각 지급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활용했던 건강보험료 기준 선별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부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으로 선정했다. 다만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90%였다는 점에서 이번과 차이가 있다.

 

정부는 단순 건강보험료 기준만 적용하지 않고, 고액 금융자산·부동산 보유 가구를 별도로 제외하는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선 2차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는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가구원 전체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맞벌이 가구에도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2차 소비쿠폰 지급 때는 외벌이 가구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점을 고려해 맞벌이 가구에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2인 맞벌이 가구는 사실상 3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판정받았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금 신청은 지난 8일 오후 6시부로 마감됐다. 1차 지급률은 91.2%다.

 

1차 지원금은 취약계층의 유류비·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우선 지급됐다. 지급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거주자이거나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행안부는 1차 신청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2차 지급 기간에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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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은 기자 jje@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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