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청년층 자산 형성을 위해 사실상 연 18%대 적금 효과를 내세운 정책상품을 내놓는다. 최근 청년층 자금이 주식·가상자산 등 투자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상황에서 고금리·비과세·정부 기여금을 결합한 ‘정책형 적금’으로 다시 청년 자금을 끌어오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용교육장에서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를 열고 청년미래적금 금리 구조와 취급기관, 제도 운영 방향 등을 공개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가입자는 월 최대 50만원까지 3년간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함께 적용된다.
금리는 3년 고정형 구조다. 기본금리 연 5%에 금융회사별 우대금리 2~3%포인트가 더해지면서 최고 연 7~8% 수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여기에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반영하면 체감 수익률이 일반형 기준 연 13.2~14.4%, 우대형 기준 연 18.2~19.4% 단리 적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고 금리 연 8% 기준으로 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일반형 가입자는 원금 1800만원에 정부 기여금 108만원, 이자 230만원을 더해 총 2138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우대형은 정부 기여금이 216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총 수령액이 2255만원까지 올라간다.
연 7% 금리를 적용할 경우 일반형은 총 2110만원, 우대형은 2227만원을 받는다.
우대금리는 모든 취급기관이 공통 조건을 적용한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에게 0.5%포인트,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이수자에게 0.2%포인트를 추가 제공한다. 금융회사별 세부 우대금리 조건은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다.
취급기관은 총 15곳이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인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과 부산·경남·광주·전북은행, iM뱅크에 더해 수협은행·카카오뱅크·토스뱅크·우정사업본부가 새롭게 참여한다.
정부는 결혼 이후 소득 기준 때문에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2인 가구에 한해 소득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가입자와 배우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경우 일반형은 기준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우대형은 150%에서 200%로 가입 기준을 넓힌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도 허용된다. 기존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이동하기 위해 특별중도해지를 할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 협의를 통해 우대금리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청년미래적금에 2년 이상 가입하고 누적 납입액이 800만원 이상인 가입자에게는 5~10점 수준의 신용점수 가점 부여도 추진된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상품이 단순 고금리 적금을 넘어 최근 청년층 투자 쏠림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청년층의 금융자산 선호는 최근 몇 년 사이 예·적금 중심에서 주식·펀드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도입된 청년도약계좌 역시 투자 열기 속에 중도해지 사례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비율은 18.2%로 집계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청년미래적금은 단순한 적금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만드는 ‘희망의 사다리’”라며 “매달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최대 2200만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 수익률 측면에서는 최대 단리 18% 이상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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