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8일부터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국세와 과태료 등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를 담당할 기간제 근로자 1차 채용 원서 접수에 나선다.
1차 채용 규모는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등 총 5500명이다.
채용은 일반 채용과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에 따른 장애인 채용으로 나뉜다.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 중 일반 채용은 2390명, 장애인 채용은 110명이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중 일반 채용은 2860명, 장애인 채용은 140명이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이다.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보훈대상자 등) 및 취업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과 전산활용능력 관련 자격 보유자는 채용에 가점을 받는다.
근무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약 6개월간이다.
근무시간은 주 5일이지만, 국세 체납관리단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시간을 뺀 하루 6시간,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근무를 하기에 지원에 주의해야 한다. 국세 체납관리단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보수는 기존 최저임금(1만320원)에서 생활임금으로 상향한 시간당 1만2250원(최저임금의 120%) 수준이며, 정액급식비도 매월 12만원에서 16만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이밖에 4대 보험가입, 주휴수당, 연차수당(유급월차) 등이 주어진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세전 약 210만원,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세전 약 272만원 수준이다.
이는 추경을 통한 예산 증액에 따른 것으로 지난 3월 초 채용된 국세 체납관리단원들도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
업무 내용은 크게 ▲사무실에서 전화상담 및 실태확인업무 보조 ▲외부 현장에서 체납자 실태확인 등으로 나뉜다.
체납자 실태파악을 통해 체납액 분할 납부,국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및 지자체 복지 연계 등을 추진한다.
재산이 있음에도 고의적인 체납자는 국세청 세무공무원이 직접 추적조사에 착수하며,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이러한 강제처분과 무관하게 오로지 단순 실태파악에만 나선다.
국세 체납관리단 지원자는 지원시 희망근무기관을 1지망~3지망까지 선택해야 하며, 일반채용의 경우 각 관서 상황에 맞춰 순환배치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생활 여건상 사무실 근무가 힘든 경우 근무기관별 인원의 10% 내외에서 재택근무가 허용된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라도 장애인은 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방의 경우는 대중 교통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이번 채용에서 올해 채용이 마무리되지만,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오는 7월 22일 4000명을 추가 채용 공고를 하고, 9월부터 실제 채용할 계획이다.
지원 희망자는 국세청 전용 기간제 근로자 채용사이트(https://nts.saramin.co.kr)에 지원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방문이나 우편접수는 할 수 없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6월 5일이며, 면접을 통한 최종 합격자 발표는 6월 24일이다. 발표 내용은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체납관리단 사업은 아직 법률에 따라 상시화된 사업은 아니다. 이번 채용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다만, 내년에도 체납관리단을 가동하게 될 경우 올해 경력이 유용하게 평가받을 수 있으며, 다른 공공일자리에 지원할 때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세청 역시 직무‧교양 교육 외에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휘영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성실하게 납부하는 국민은 자부심을 느끼고, 고의적 납부기피자는 엄정 대응함으로써 민생경제를 적극 뒷받침하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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