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팔아 자녀 명의 고가 아파트 매입…국세청, 증여세 검증

2026.05.19 12:00: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국세청도 소득에 비해 거액의 부동산과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세무 검증에 나섰다.

 

국세청은 19일 고가 부동산 세무조사 선정 사례를 공개했다.

 

대기업 종사자인 30대 甲과 배우자 乙은 소위 학군지역 고가 아파트를 30여억 원에 사들이면서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공동 취득했다.

 

그러면서 甲은 각종 고액의 현금성 자산도 보유했지만, 평소 소득을 볼 때 이만한 자산을 개인 능력으로 살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다.

 

국세청은 고액 자산가인 甲의 부친이 甲이 아파트를 취득하기 직전 해외주식을 팔아 30여억 원의 소득을 얻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에 착안,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해 검증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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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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