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전문직비자 10만달러 수수료 인상한건 위법" 판단

2026.06.09 03:43:29

연방판사 "의회 승인받지 않은 불법적인 세금 해당"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약 1억5천만원)로 인상한 것은 위법하다는 미국 연방법원 1심 결정이 나왔다고 8일(현지시간) 외신이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리오 소로킨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액 H-1B 비자 수수료를 취소해 달라며 캘리포니아주 등 민주당 소속 20개 주(州)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10만 달러 수수료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인 세금에 해당한다며 이처럼 결정했다.

 

소로킨 판사는 "10만 달러 지급의 본질과 적용을 살펴보면, 그 이름이 무엇으로 불리든, 세금이라는 점이 드러난다"라고 판단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천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천 달러(약 150만원)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올려 H-1B 비자를 보유한 전문인력을 고용해온 산업계의 불만을 사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들이 중국·인도인 비중이 높은 H-1B 비자를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데려오면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인식을 가져왔다.

 

반면 기업들 상당수는 H-1B 비자가 특정 분야의 미국인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수수료 인상 이후 H-1B 비자 신청이 대폭 위축된 상태다.

 

지난 2월 15일 기준으로 미국 이민국(USCIS)이 10만 달러 수수료를 적용해 신청받은 건은 85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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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현 기자 chlwn76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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