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지자체로부터 위탁 운영을 받던 요양병원이 적자로 폐업하며 소속 간호사 등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4월 10일 A 병원에서 간호사 등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4구합2927)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인 광주광역시와 B 병원은 A 병원의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 병원의 적자가 지속되는 등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참가인 B 병원은 광주시에 위수탁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고, 계약은 2023년 12월 31일 종료됐다.
A 병원의 병원장은 2023년 11월 28일 원고 근로자들 등에게 “2023년 12월 31일 자로 사업이 종료돼 근로관계도 부득이하게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해고된 원고들은 참가인 광주시가 실질적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해고가 위장 폐업 등에 의한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4년 2월 28일 원고들의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2024년 7월 4일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광주광역시가 사용자의 지위가 아니며 이 사건 해고는 통상 해고로서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 병원은 참가인 B 병원이 운영하는 다른 병원 등과 별개로서, 그 사업의 중단은 A 병원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할 것이므로, A 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정리 해고가 아닌 통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이 사건 위수탁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A 병원 폐업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고,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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