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국세청이 부동산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부모에게 돈 빌려 고가 주택을 매입한 경우 법인세와 증여세 이슈가 동시가 발생하고 있다.
강승윤 세무법인 센트릭 세무사는 지난 11일 자사 유튜브 채널에서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취득 자금 출처만 보는 게 아니다”라며 “사업 소득을 누락하고 이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닌지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된다”고 전했다.
국세청이 지난달 19일 공개한 세무조사 착수사례에 따르면, 30대 초년생이 강남권 신도시에 2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금융기관에선 조금만 빌리고, 대부분은 건물주인 아버지한테 빌렸다는 차용증을 썼다.
상환 기간이 아버지가 사망하시는 날이며, 이자도 아버지 사망하는 날 한꺼번에 내는 날로 작성했다. 민법상으로는 이런 계약을 맺을 수 있지만, 세무로 보면 계약행위가 사전증여를 차용으로 퉁치는 형태가 워낙 뚜렷해 보이기에 추징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녀 측 입장에선, 신용은 위험률에 대한 평가인데, 부모 사후에 이자‧원금 정산을 해도 빌려준 대상이 자녀라서 떼어먹힐 확률이 거의 없으니 충분히 합리적 계약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구조를 보면, 부모 생전에 자녀가 무이자로 고가주택 가격 상승 차익을 먹겠다는 의도가 워낙 뚜렷하다. 부모-자녀간 무이자 대출은 명백한 증여세 대상이다.
통상의, 제3자간 차용계약에서 이자‧원금 사후정산은 존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히 대출을 해준 사람에게 대출받은 사람이 일방적으로 위험률을 떠넘긴 형태가 된다.
그러하기에 국세청은 부모-자녀간 차용계약도, 제3자간 차용계약과 견주어 볼 때 정상의 범주에 있는지를 검증하며, 이자는 제때 냈는지, 원금은 제대로 상환하는 지, 시기별 이자‧원금 상환액이 적정한지 상환 시점까지 꼼꼼히 확인을 한다.
때문에 당장 세무조사를 안 받아도 주택 구입한지 몇 년 후에 차용증 내용대로 갚았는지 국세청에서 질문조사가 들어올 수도 있다.
강 세무사는 “국세청이 바라보는 포인트가 바로 실질과세 원칙”이라며 “부모한테 빌렸다고 차용증만 써놓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차용증의 신빙성이 없고 실제 이자와 원금을 갚은 증거가 없으면 국세청은 증여로 본다”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세무조사가 부모-자녀 차용 계약에서 끝나지 않고, 부친 사업체까지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 경우 국세청은 주로 비정기 방식을 사용한다.
강 세무사는 “보도자료 자체는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증여세 탈세 혐의가 있닥 했지만, 조사 대상 선정이나 방식은 아주 치밀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사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회사 자금이 자녀에게 흘러갔는지 또 비슷한 탈세들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 방식은 국세청에서 부친의 사업체를 불시에 방문해, 임직원들의 PC, 회사의 이메일, ERP 클라우드 자료까지 확보에 나설 것”이라며 “여기에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흔적들이 나타날 것이고, 사전에 여러 가지 검토했던 자료들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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