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달 28일 국세청이 대대적으로 슈퍼카 세무조사 발표를 하면서, 보도자료엔 넣지 않았지만, 세무전문가 입장에서 특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타깃으로 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강승윤 세무법인 센트릭 세무사는 지난 11일 자사 유튜브 채널에서 “국세청 보도자료에는 빠졌지만, 이번 세무조사의 핵심포인트는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증법 제45조의5 규정”이라고 말했다.
법인카드 유용처럼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처리하면 법인세를 부과받지만, 부당 비용의 목적이 가족들에게 이익을 안겨 주기 위해서라면, 법인세 추징에 더해 ‘상증법 제45조의5’의 검증을 받게 된다.
상증법 제45조의 2, 3, 4, 5 형제들은 회사를 중간에 껴서 편법증여하는 것을 막는 규정들이다.
그 중 막내인 제45조의5는 가족 지분율이 30% 이상인 특정법인을 악용하는 걸 막는 데, 재산이나 이익을 저가 또는 무상으로 넘겨주거나, 대출을 대신 갚아주거나, 자기가 빌려주고 자기가 탕감해주는 방식으로 수혜받은 회사의 이익을 늘리면, 수혜기업 지배주주인 가족들의 자산가치도 불어나게 된다. 이 편법적 부의 이전에 증여세를 물리는 게 상증법 제45조의 막내의 역할이다.
강 세무사는 “사주가 자녀 법인의 슈퍼카를 저가로 양도하거나 자녀 법인의 낮은 가액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이게 법인세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며 “자녀가 소유한 특정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면서 특정 법인의 주주인 자녀가 받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르면 특정 법인이 슈퍼카 세무조사의 특정 법인”이라며 “법인세보다 증여세 추징액이 더 클 수 있다, 이 조항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크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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