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슈퍼카 세무조사 관련, 증여세 조사와 더불어 해외 체류자까지 통보 및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승윤 세무법인 센트릭 세무사는 지난 11일 자사 유튜브 채널에서 건설업체 사주 L이 해외 유학에서 자녀 M이 귀국하는 시점에 딱 맞춰서 법인 명의로 슈퍼카 3억원짜리를 구입하고 자녀 M이 이 차량을 실사용하게 한 사례를 들었다.
게다가 해당 미성년 자녀는 취득 자금 50억원짜리를 아버지한테 증여 받았는데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
강 세무사는 “이 사례는 몇 년 전 자녀 M이 사주 L과 함께 180억원짜리 빌딩을 공동으로 매입한 건”이라며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국내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서 5억원이나 가짜 급여 처리를 한 것도 심각하다”고 전했다.
강 세무사는 “해외 체류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다른 나라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며 “이름을 함부로 빌려주게 되면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내국인의 경우 그냥 가짜 인건비 처리하고 끝나지만, 해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타국에서 얻은 소득을 무조건 자기가 사는 나라(거주지국)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 국세청에서 가짜 인건비 검증한다며 해당 국가에 가짜 급여 지급 사실을 통보하게 되면, 해당 국가에선 해외 체류자에 대해 신고 검증에 들어가게 된다.
만일 타국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를 안 했다면, 설령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나 가산세 대상은 되지 않겠지만, 소득 확인을 위한 계좌 확인과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행정 벌칙이 발생할 수 있다.
만일모르고 명의를 도용 당했다고 해도 어디서 무작위로 개인 정보를 사서 도용한 게 아닌 이상, 가짜 급여 등 부정행위 수단에 본인 명의가 쓰였을 경우, 해당 국가 국세청이 가짜 급여 대상자를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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