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가담자가 모집되는 사례가 이어지자 금융당국과 경찰이 예방 교육과 집중수사를 병행한다.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사고를 내는 행위가 단순한 용돈벌이나 일회성 가담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20·30대 청년층에 집중적으로 알리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와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네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일반 운전자를 사고 피해자로 만들고, 보험금 누수와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 금감원은 최근 20·30대 사회초년생이 범죄라는 인식 없이 관련 범행에 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금감원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우선 6월 말부터 교통안전교육 과정에 고의 교통사고 예방 내용을 포함한다. 교육에는 고의 사고 유형과 실제 적발 사례, 보험사기 의심 상황에서의 현장 대처 요령, 할증 보험료 피해구제 방법 등이 담긴다.
교육 자료에는 모바일과 SNS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숏폼, 카드뉴스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도 포함된다. 금감원이 보유한 고의 교통사고 통계와 적발 사례도 교육 과정에 활용된다.
청년층을 겨냥한 온라인 홍보도 강화된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숏폼 광고를 통해 보험사기 가담 위험성을 알리고, 코엑스몰 전광판과 공항리무진버스 광고 등 오프라인 매체도 함께 활용한다. 일상 공간과 이동 경로에서 반복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노출해 보험사기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도 연계된다. 경찰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관련 홍보물에는 집중수사 기간과 함께 보험사기 처벌 수위도 명시된다. 보험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라디오 캠페인도 진행된다. 손해보험협회와 금감원은 오는 24일부터 9월 9일까지 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을 통해 전국 단위 공익 캠페인을 송출한다. 방송은 하루 한 차례 전국 동시 송출되며, 고의 교통사고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예방 방법,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안내한다.
금감원은 이번 교육·홍보 활동의 효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캠페인을 통해 접수된 제보를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할 방침이다. 보험사기 의심 사례는 금감원 콜센터나 홈페이지 불법금융신고센터,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들 하는 것 같아서’, ‘별일 아닌 것 같아서’ 보험사기에 가담한 순간 이미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선량한 국민에게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하고, 의심 사례를 발견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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