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마련 최후통첩…미인가시 파장은?

2026.06.23 18:13:22

메리츠금융그룹-MBK파트너스, 홈플러스 지원 자금 2000억원 두고 '서로 네 탓' 공방
법조계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 후 회생절차 재신청 사실상 불가 예상"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까지 약 열흘 앞둔 상황에서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채권단 및 최대주주, 노조 등에 이달 30일까지 20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자금 지원 주체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자금 조달 계획안 마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3일 법조계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이날 홈플러스 최대주주, 채권단, 노조 등에 20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안 등에 대한 의견조회 형식의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을 통해 법원은 오는 7월 3일까지 연장된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10일 앞두고 관리인이 2000억원 추가 자금 조달 계획에 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법원은 지난 2025년 12월 29일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함께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법원은 의견조회 기간인 이달 30일까지 구체적인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통지했다.

 

즉 20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안과 관련해 법원이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조달 계획이 마련되지 않을 시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겠다는 최후 통첩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2일 하림그룹 계열사 NS홈쇼핑은 1206억원을 들여 홈플러스 슈퍼마켓 부문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를 인수한 바 있다.

 

반면 홈플러스 본사는 영업을 중단한 37개 매장을 상대로 폐점을 결정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 절차에 착수한 상황이다.

 

또 홈플러스는 최대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직원 급여 및 상품대금 지급,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자금 등 총 2000억원 규모의 DIP(회생절차 중 신규 자금조달) 금융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 법원, 사실상 최후통첩…홈플러스 회생계획안 두고 메리츠금융-MBK ‘서로 네 탓’

 

홈플러스에 대한 2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 방안을 두고 메리츠금융그룹은 대주주의 책임 이행을 강조하면서 MBK파트너스 및 김병주 회장의 추가 보증이 있을 시에만 1000억원의 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메리츠금융그룹은 나머지 1000억원은 MBK파트너스가 마련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에 MBK파트너스는 사모펀드(PEF)의 구조상 특정 포트폴리오 회사를 위해 본사나 회장 개인이 연대보증을 서는 것은 법률·구조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와함께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가 파산해 전국 매장 등 부동산 자산이 경매·공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 담보권을 쥔 메리츠금융그룹이 원금 회수는 물론 약 5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청산 수익을 챙길 수 있기에 고의로 회생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며 의심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양측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 지원을 두고 일어난 메리츠금융그룹-MBK파트너스간 갈등은 결국 ‘더 이상 내 돈을 잃을 수 없다’는 자본을 둘러싼 철저한 이해관계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며 “회생계획안의 핵심은 ‘누가 얼마나 손해를 볼 것인가’인데 채권자들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투자 실패 책임을 지고 추가 자금을 내놓길 바라고 있다. 이에 반해 MBK파트너스는 채권단이 먼저 만기를 연장하거나 신규 자금을 수혈해야 한다고 버팀에 따라 홈플러스 사태는 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을 시 모두 파국으로 치닫는 ‘치킨게임’ 상황으로 치닫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제시한 기한인 오는 30일까지 양측이 극적으로 타협하지 못한다면 홈플러스는 자금 조달 소명 실패로 법원의 인가를 받지 못해 파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실패시 최악의 경우 수 만명 규모의 ‘대량 실업’, 대금 미회수에 따른 중소 납품업체의 도산, 금융기관의 대규모 부실 전이 등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유지할 때 가치(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될 시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라며 “만약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된다면 홈플러스의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회생절차 폐지가 결정된 후 회생절차를 재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법원이 이를 쉽게 수용하지 않는다”며 “예를 들어 그간 부채 규모가 축소됐는지, 투자 유치가 가능한지, 채권자간 조정이 있었는지, 영업이익 회복 가능성 유무, 이전 회생절차 과정에서의 문제점 해결에 대한 소명 등 보다 깐깐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향후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홈플러스가 또 다시 기회를 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 법원, 회생계획안 거부 이후 시나리오는?

 

한편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지 않고 최종 거부하면 이후 회생절차 폐지가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홈플러스가 부채 초과 상태이거나 독자적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직권으로 파산 선고를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파견해 경영진의 모든 권한을 박탈하고 회사의 재산권을 통제한다. 또 매장, 물류센터, 재고 물품 등 회사의 모든 남은 자산을 경매나 공매로 처분해 현금화한다. 현금화된 자산은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기업은 최종 소멸(법인격 소멸)된다.

 

반면에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지 않고 단순히 회생절차만 폐지한다면 홈플러스는 채권자들의 거센 채무 상환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포괄적 금지명령 효력이 상실되면서 회생절차 개시로 중단됐던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권리 행사가 일제히 재개된다.

 

은행 등 담보를 보유한 채권자들은 알짜 자산부터 경매에 넘기며 이는 곧 영업망 붕괴로 이어져 사실상 파산과 다를 바 없는 상황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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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주 기자 sierr3@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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