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대출금리 낮아지나…은행 부담 비용 차주 전가 차단

2026.06.25 10:56:43

7월부터 일부 법적 비용 가산금리 반영 금지
당국, 우회 전가 여부 점검…은행권 비용 흡수 방식 관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다음 달부터 은행 대출금리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각종 정책금융 출연금 등을 대출금리에 얹을 수 없게 되면서다. 그동안 은행 몫의 비용이 차주의 이자 부담으로 옮겨졌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신규·갱신 대출자의 금리 부담이 일부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모든 차주의 대출금리가 일괄적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뿐 아니라 차주의 신용도, 담보 조건, 은행의 자금 조달비용, 우대금리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은행들이 다른 항목을 조정할 경우 실제 체감 인하폭은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제기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과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출 계약에는 일부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대출금리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기준금리가 시장금리 흐름을 반영한다면, 가산금리에는 은행의 업무원가, 신용위험 비용, 유동성 비용, 목표이익률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은행들은 여기에 법적비용 항목도 함께 반영해왔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제외되는 항목은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각종 보증기관 출연금, 교육세 인상분 등이다. 쉽게 말해 은행이 법과 제도에 따라 내야 하는 비용을 차주 대출금리에 직접 반영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대출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라고 보고 있다.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넘기는 관행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치로 평균 0.2%p 안팎의 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일부 은행은 제도 시행 전부터 관련 효과를 선반영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7월 법령 시행 이후 예상되는 금리 인하폭을 한 달 이상 앞당겨 지난 5월 햇살론 금리를 0.75%p 낮췄다.

 

은행의 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앞으로 은행은 법적비용 반영 금지 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 관련 내용은 내부통제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은행뿐 아니라 임직원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은행연합회 모범규준 개정으로 가산금리 조정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은행이 가산금리를 바꿔 대출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 변동될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조정 폭이 크거나 조정이 잦은 경우에는 리스크관리 담당 임원 등이 참여하는 내부 심사 절차도 거쳐야 한다.

 

다만 법적비용 제외가 곧바로 최종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은행이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 비용, 목표이익률, 우대금리 등 다른 항목을 조정할 경우 차주가 실제로 체감하는 인하폭은 제한될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취재진에 “차주 입장에서는 금리가 일부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그만큼 비용을 자체적으로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며 “제도 시행 이후에는 인하폭 자체보다 은행들이 빠진 비용을 다른 항목으로 보전하지 않는지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이후 은행권의 금리 산정 체계 개편 상황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법적비용을 다른 항목에 우회 반영하는 사례가 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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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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