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 속에서 세무사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혁신을 내세우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한국세무사회는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 그랜드볼룸에서 제6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임광현 국세청장, 더불어민주당 정진욱·안도걸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국세청 박정열 개인납세국장 등이 참석했다. 역대 회장단과 유관단체, 학계 인사, 회원들도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를 혁신해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언급하며 지난 3년간의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사업현장에는 AI세무사와 컨설팅보고서를 담은 플랫폼세무사회를 안착시켰고, 세무사회는 회규·예산·조직·인사를 손질해 회원 중심 구조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구 회장은 특히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 확보를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로 꼽았다. 그는 세무사가 국민 혈세 낭비를 막는 역할까지 수행하게 됐다며,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전문직으로서의 공공성을 거듭 부각했다.
구재이 회장은 세제 및 세정의 미래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세무사회 차원의 비전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구 회장은 "최근 국세청이 세금은 물론 준조세인 세외수입 징수까지 맡아 공공재원징수전문기관으로서 면모를 일신하고 있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 조달과 중복 행정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이미 소득기준 부과체계로 전환된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도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온전한 '국가재정 통합징수기관'이 된다면, 국민 혈세와 보험료가 행정 비용으로 낭비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세무사회도 전폭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세정의 혁신 과제로 떠오른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구 회장은 "오랫동안 세법 지식과 절차를 모르는 납세자를 직접 상대하던 지방세정에 보다 전문적인 전문가를 참여시켜 재정 누수를 차단해야 한다"며, "고질적인 지방재정난 속에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은 국세의 성실신고확인제 성공 사례처럼 지방재정과 지방세 제도 발전에 아주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 인사들도 축사를 통해 세무사회의 공익적 역할을 평가했다. 윤호중 장관은 마을세무사 제도를 “40만 건이 넘는 무료 세무상담을 기록한 대표적인 민관협력 모델”이라고 평가하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세무사회의 기여를 언급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대신 참석한 이형일 차관은 글로벌 경제환경과 조세행정 변화 속에서 세무사의 전문성이 필수라고 말했다.
14년만에 세무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현직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 직제 규정에서 ‘세무사 관리·감독’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히며 세무사를 협력 파트너로 예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국세청이 향후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고, "세무사회의 역할이 그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진욱 의원은 세무사회의 3대 혁신을 “지금의 황금시대”라고 평가했고, 안도걸 의원은 AI 시대의 세무혁신을 선도하는 세무사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춘생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회계감사 의무화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용근 고문도 축사를 통해 장학사업과 나눔 활동을 언급하며 총회를 축하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부 포상과 세무사회 포상이 대규모로 이뤄졌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30명,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30명, 성평등가족부장관 표창 5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10명, 법제처장 표창 10명, 국세청장 표창 50명 등이 수여됐다.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기념패, 감사패, 우수지방세무사회 및 우수지역세무사회 표창, 공로상, 거북이상, 사무처 직원 및 세무사사무소 직원 표창도 함께 진행됐다.
정기총회 2부 행사에서는 회칙 일부개정(안) 승인, 2025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등 주요 법정 의결사항을 심의·의결했다.
202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231억150만5000원으로 확정됐고, 회무보고와 의결사항도 처리됐다.
다만 2025년 감사보고는 회칙상 이견을 이유로 별도 게재되지 않았으며, 2부 총회는 보고사항 이후 비공개로 전환돼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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