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무직자녀, 부모 돈으로 월세 700만원 내며 흥청망청…증여세 13억 추징

2026.07.07 12:00: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모 돈으로 강남권 고액 월세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호화생활을 누린 40대 무직 자녀에 대해 증여세 13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한강벨트 초고가 부동산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40대 甲은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매월 700만원 이상의 고액 월세를 지급하면서 서울 강남 한강변 소재 고가아파트에 살았다.

 

직업이 없는데도 수십억원 규모의 주식을 사들이고, 매년 수억원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을 누려 자산가인 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의심됐다.

 

세무조사 결과, 甲은 임대업자인 부모로부터 월세, 주식 투자자금, 생활비를 포함한 총 20여 억원의 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확인됐고, 국세청은 증여세 13억원을 추징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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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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